1
지중해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으로 공식 지정
, IMO
출처
(
: IMO News)
는
년 월 일부터 지중해를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
IMO 2025 5 1
(SOx Emission Control Area,
으로 공식 지정한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연료유의 황 함
ECA)
.
량을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이는 기존의 글로벌 기준인
보다 훨씬 엄격한 수준임
0.1%
,
0.5%
.
이번 조치는 해양 및 대기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인간 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에 따르면 황산화물
배출 감소는 폐암 심혈관 질환 뇌졸중 소아 천식 등의 발병률을 낮
IMO
(SOx)
,
,
,
추는데 도움이 되며 산성비로 인한 농작물 산림 수생 생물 피해를 완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
,
,
,
가 있음 또한 선박
.
이 배출
하는 대기 오염물질로 인한 연무의 감소로 항해 시 시야가 개선되어 해양
사고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전 세계해상 무역의 약
를 차지하는 주요 항로
20%
이자 전 세계 상선의
와 크루즈의
가
24%
17%
운
항되는 지중해는 발트해 북해 북미 해역 미국 카리브해에 이어 다섯 번째
,
,
,
의
IMO SOx ECA
규제
해역이 됨.
는
년 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선박 연료유의 황 함량을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를
IMO 2020 1
0.5%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박 배출 황산화물 총량을 약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둠 이번
,
70%
.
지중해
지정은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의 지속 가능한 해운 정책과 기후변
SOx ECA
, IMO
화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
현 채 원 연구원
chyun@imkmc.or.kr
제
호
25-17 ❘ 2025. 5. 5.
2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
25-17
공지
IMO
회의 및 행사 공지
[
]
사무국 제 차 선박 에너지효율과 수중소음 워크숍 개최 알림
(
) 2
(CL.4986, '25.4.24.)
▶
차 회의에서 승인된 수중소음 저감 행동계획에 따라
MEPC 82
개최되며
본부 런던 에
, IMO
(
)
서
년 월
일
2025 11 6~7
양일간 진행됨
.
▶
워크숍 주제는
‘
에너지 효율과 수중 방사소음 간의 관계 이며
’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됨
▶
년 월 일까지
사무국 이메일
로
2025 5 31
IMO
(urnworkshop@imo.org)
참여 신청 가능
사무국 제 차 런던의정서 이행그룹 회의
개최 알림
(
) 17
(LP-CG 17)
(CL.5000, '25.4.24.)
▶
제 차 런던의정서에 따른 이행그룹
회의
17
(Compliance Group)
이며,
년 월
2025 10 23~24
일 양일
간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임
IMO
▶
회의에서는 보고의무 이행 저해요인 이행 강화를 위한 자료 개발 등이 논의될 예정임
,
▶
현재 개 지역그룹 중 아프리카
중남미
동유럽 지역에서 총 개 공석이 있으며
5
(1),
(1),
(3)
5
,
이는
년 월 예정된 제 차 체약당사국 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임
2025 10
20
3
국제해사동향
이란 최대 상업항구 대폭발로 명 사망 애도 속 분노 확산
,
40
,
출처
(
: BBC, ’25.4.27.)
이란 최대 상업항인 샤히드 라자이 항구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최소 명이 사망하고
명
40
1,000
이상이 부상한 것으로 확인됨 국가 전역에 걸쳐 애도 분위기가 퍼지고 있으나 사고 경위를 둘러
.
,
싸
고 다양한 분석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이 커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
으키고 있음.
폭발은 월 일 토 오전
4
26 ( )
에 발생
했으며, 다음 날까지도 항구 주변은 여전히 검은 유
독성 연기에 뒤덮여 있는 상황임 이란 보건 당국은 인근 주민들에게 추가 통보 전까
.
“
지 외출을 삼가고 보호복을 착용할 것 을 권고함
”
.
▶
사건 다음 날인
일 남부 도시 반다르아바스에서는 모든 학교와 관공서가
27 ,
폐쇄됐으며 현지 축제 또한 애도 행사로 전환됨 정부는 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
.
28
선포하고 사고가 발생한 호르모즈간주에는 추가로 일간 애도 기간을 지정함
,
2
.
민간 해상 위험 분석기관인 앰브리 인텔리전스는 “항만에 적재된 컨테이너 밖으로 확산된
화재 고
체 연료의 부적절
한 취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고 분석함 이 연료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
”
.
램용이었다는 주장이며 뉴욕타임즈는 이란 혁명수비대 관계자를 인용해 폭발 물질이 미사일용
,
*
고체연료 주요 성분인 과염소산나트륨이라고 보도함.
년 이슬람혁명 직후 호메이니가 정규군과 별도로 창설한 친위대로 이란의 이슬람 체제를 보호
*1979
하고 국가 안보 및 정권 안정을 담당하여 군사적 임무 외에도 이란의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 막
,
,
강한 영향력을 행사함.
이란의 군 대변인은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로켓 연료를 항구에 보관 중이었다는
소문을 부인했으나 관리 부주의 및 위험물 저장 문제에 대한 책임론은 확산되고 있음
,
.
▶
국영
에 따르면 국방부 대변인은 군사용 연료 수출입 화물이 해당 지역에
TV
,
“
존재하지 않았다 고 해명했으며 항만세관은 위험물 저장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
,
“
폭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고 발표함
”
.
4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
25-17
이번 폭발은 이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샤히드 라자이 항은 이란 전체
.
수입 물동량의 약
를 처리하는 핵심 물류 거점으로 단기적인 식량 및 생활필수품
80%
,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됨 당국은 항구 일부만 피해를 입었으며 나머지 구역은 정상
.
“
운영 중 이라고 밝힘
”
.
사고 직후 러시아는 전문 소방 항공기를 급파했으며 중국은 부상당한 자국민 명의
,
3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발표함.
한편 사고 발생 당시 이란과 미국 대표단은 오만 중재로 핵 프로그램 관련 고위급 협
,
상을 진행 중이었음 이란은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핵 활동 일부를 제한할 의향을 내비
.
쳤으나 우라늄 농축 활동은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
폭발 당시 사진 이란 대통령실 제공
<
,
>
현 채 원 연구원
chyun@imkmc.or.kr
5
국제해사동향
해적 사건 증가에 대한 보고서 발표
출처
(
: AdriaPorts, '25.4.22.)
아덴만 해적퇴치를 위한 미국 해군 작전 출처
<
,
: AdriaPorts>
년 분기 전 세계 해적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해
2025 1
,
35%
사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국제해사국(IMB, ICC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의 보고서에 따르면,
년 분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건의 해적 사건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2025 1
45
,
2024
년 분기의 건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임 이 중 무장 해적 사건은 건으로
1
37
.
14
, 37
명의 선원이 인질로 잡히고 명이 납치되었으며 명이 위협을 당하고 명이 실제
13
2
1
로 부상을 입는 등 선원안전이 크게 위협을 받는 상황임.
해양 범죄와 부정행위 방지 및 대응을 목적으로
년에 설립된 국제상공회의소
산하의 비
*
1981
(ICC)
영리 전문기구
▶
선박별로 살펴보면 벌크선이 건으로 가장 많은 해적공격을 받았고 유조선과 컨
,
17
,
테이너선이 각각 건 건으로 그 뒤를 이었음
13 , 6
.
싱가포르 해협은 가장 많은 해적 사건이 발생하는 지역 중 하나로 최근 해적들의 주
,
요 대상이 되고 있음.
는
IMB
건의 납치 사건이 모두 기니만 해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해당 해역을 운항하
13
는 선박에게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음.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두 척의 어선과 한 척의 다
2025 2 7
3 16
우(dhow) 선
박이 해적에게 납치되었으며 총 명의 선원이 인질로 잡히는 사건이 발
26
생하여 동 해역의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함.
6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
25-17
결론적으로
년 해적 활동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 해협 기니
, 2025
,
,
만 소말리아 해역 등 주요 해상 교통로에서의 해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
해상운송업계 및 선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추가적인 해적
.
,
퇴치 활동 및 해사안전 조치 강화
와 긴밀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
김 현 중 연구원
kem5651@imkmc.or.kr
7
국제해사동향
제재 회피를 위한 선박의 국적 세탁 사상 최고치 기록
,
출처
(
: Lloyd’s List, ’25.4.25.)
년 월
는 국제 제재 선박들 사이에서 선박의 국적 변경
이
2025 4 , Lloyd’s List
‘
(flag hopping)’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보도함.
▶
년
2025
에만 이미
건의 선박국적 변경이 기록되었으며 이는
년 한 해 동안의
215
,
2024
건을 넘어서는 수치임
년에 제재를 받은 선박의
가 이미 국적을 바꿨으며
200
. 2025
36%
,
제재 후 첫 선박국적 변경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도 일
년 에서 일
년 로
85 (2024 )
45 (2025 )
절반 가까이 단축됨.
선박의 국적 변경은 주로 선박의 소유주와 실제 운영자를 숨기고 국제 제재의 집행을 어렵게
,
하며 글로벌 해운 시장에 계속 접근하기 위한 의도적인 수단으로 해석됨 이외에도 선박들은
,
.
해상이동업무식별번호(
변경
자동선박식별장치 조작 문서 위조 유령회사
MMSI)
, AIS(
)
,
,
활용 등 다양한
(paper company)
수법을 사용하고 있음.
▶
특히 코모로 가이아나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퀴라소 신트마르턴 등 감독이 느슨하거나
,
,
(
·
)
허위 등록이 가능한 국가의 MMSI로 국적을 빈번하게 바꾸는 사례가 많이 보고됨.
▶
년 월 영국의 러시아 암흑선단
제재 대상이 된 원유 운반선
는
2025 2
‘
(Dark Fleet)’
Sooraj
가봉에서 파나마 다시 지부티로
를 바꾸며 국적을 세 차례 변경함 이처럼 일부
,
MMSI
.
선박은 짧은 기간 내 여러 차례 선박국적을 바꾸고 있음.
▶
파나마 바베이도스 등 주요
,
선박 등록국이 제재 선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제재
,
선박들은 신속히 선박국적을 변경해 코모로 가이아나 지부티 등으로 이동하고 있음 특히
,
,
.
파나마 해사청은
년 월부터 불법 활동 선박에 대한 등록을 대거 취소했으며 이로
2024 10
,
인해 척이
73
국적을 바꾼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은 이러한 선박의 국적 변경이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불법적 행위 은폐와 제재 회
,
피를 위한 조직적 의도적 전략임을 지적함 국제 사회는 국적 등록기관의 실사 강화와 투명성
·
.
제고 국적 선명 변경이 잦은 선박에 대한 집중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
.
박 다 영 연구원
iris23@imkmc.or.kr
8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
25-17
해역 진입 선박에 보험정보 사전제출 요구 추진
EU,
출처
(
: Lloyd’s List, ’25.4.25.)
년 월 유럽연합
은 선박 모니터링 지침
개정을 통해
2025 4 ,
(EU) ‘
(Vessel Monitoring Directive)’
해역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입항 전 보험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EU
중이라고 발표함.
▶
집행위원회의
는 이번 조치가
연안국의 대비태세를 높이기 위한
EU
Magda Kopczyńska
“EU
표적형 조치 라고 밝히며 연안국의 해양 사고 대응력과 환경오염 예방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
,
입장임.
이번 조치는
의 해역 통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온 영국 및 북유럽 국가들의 정책과
‘dark fleet’
유사해 보임 다만
는 특정 제재 대상이 아닌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
, EU
,
보험정보 미제출 시의 구체적 제재 수단을 명시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됨.
▶
는 보험정보 사전 제출을 통해 선박의 법적 재정적 책임 이행 능력을 사전에 파악할 수
EU
·
있으며 미제출 시
항만 입항 거부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힘 이 조치는 모든 국적의
,
EU
.
상선과 유조선을 포함하며
회원국의 항만 당국이 집행을 담당할 예정임
, EU
.
이와 관련하여 일부 법률 전문가는 새로운 조치가 국제해사기구
의 기준이나
,
(IMO)
유엔해양법협약
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UNCLOS)
.
▶
대학교 해양법 교수
는 화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Southern Denmark
Kristina Si g “
항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 고 지적하며 보험 미제공이 법적으로 입항 거부 사유가 될 수
”
,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힘.
해운업계는 특히 중소 선사를 중심으로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으며 일부
,
국가 간 보험 승인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실무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
는 국제해사기구
와의 협의를 통해 새 제도가 국제 규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EU
(IMO)
있으며 보험정보의 디지털 제출과 입항 전 자동 심사 시스템 도입도 검토 중임 이번 법안은
,
.
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력 확보는 향후 과제로 남음
2026
,
.
신 지 연 연구원
jyshin@imkm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