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6-12호) IMO소식및국제해사동향.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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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1

제 차 간소화위원회 주요 논의결과

50

년  월  일부터  일까지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제 차 간소화위원회

가 

2026 3 23

27

(IMO) 

50

(FAL)

개최되었으며 의제 목록과 중점 논의사항은 아래과 같음

의제번호

의제 제목

비고

의제 1

의제의 채택 및 신임장 제출

의제 2

다른 

기구의 결정사항

IMO 

의제 3

협약 개정 안 의 검토 및 채택 

( )

중점  논의

의제 4 

해상운송을  위한 

사전승객정보 및 

예약기록정보 의  의무  보고  도입을 

API(

BRI(

)

위한 

협약 개정

FAL 

중점  논의

의제 5

해상싱글윈도우

보호를 위한 의무적 사이버 보안 조치 도입을 위한 

(MSW) 

FAL 

협약 개정

중점  논의

의제 6

해상싱글 윈도우 개념의 적용

중점  논의

의제 7

간소화 및 비즈니스 전자화를 위한 

검토 및 개정

IMO Compendium 

중점  논의

의제 8

해양 디지털화에 관한 포괄적 전략 개발

중점  논의

의제 9

해상 사이버 리스크 관리 지침

개정 및 해사 사이버 

(MSC-FAL.1/Circ.3/Rev.2) 

보안 강화를 위한 차기 단계 식별

중점  논의

의제 10 간소화위원회 소관 자율운항선박

에 대한 고려

(MASS)

의제 11 국제 해상 교통에 종사하는 선박 내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원료 물질 밀반입 방지 

및 억제를 위한 개정 지침 결의서 

및 

의 개정안 개발

(

FAL.9(34)  MSC.228(82))

의제 12 밀항자 접근 방지 및 밀항자 사건의 성공적 해결을 위한 책임 할당에 관한 개정 

지침 결의서 

및 

의 개정안 개발

(

FAL.13(42)  MSC.448(99))

의제 13 해상으로의 불안전한 이주

호 

26-12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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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26-03

 

의제  협약 개정 안 의 검토 및 채택 

3: 

( )

>

제 차  회의에서  승인된  협약  부속서 개정안  채택이  의제로  제출되었으며 위원회는  이를 

49

원안대로 채택해  년경 발효 예정

’28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의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맞추어

협약에서의  보건  관련  용어를  최신 

WHO

(IHR) 

,  FAL 

국제표준에 맞게 통일(Maritime Declaration of Health  Ship Declaration of Health)

→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펜데믹 시  선원을  핵심  인력

으로  대우하여 

(

'

(Key  Workers)'

교대 이동권을 보장하고 국가 프로그램 내에서 백신 접종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

*

협약 내 권고 관행

으로 구속력은 없음

 * FAL 

(recommended practice)

의제  해상운송에서 사전여객정보

승객성명기록

개념 도입을 위한 

협약 개정 

4: 

(API)/

(PNR) 

FAL 

>

크루즈선 및 기타 해상운송 수단에 사전여객정보

및 사전예약 및 일정 정보 승객 성명 

(API) 

/

기록

데이터 도입을 위한 

협약 개정안 검토

(BRI/PNR) 

FAL 

회원국들은 

및 

도입 취지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 

API  BRI 

간 이견*이 있어 작업반에서 논의함

신고를 강제 규범으로 정할지 여부

정보의 범위와 종류

수집 권고를 적용하는 국가의 범위

* API 

, API 

, BRI 

, FAL 

협약 개정안의 세부 문구 등

작업반은 

와 

를 

협약  내에  도입하되 제도  시행은  각국  재량 으로  규정하는 

API BRI FAL 

*

개정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위원회가 이를 승인함에 따라 차기 위원회에서 채택 

여부 논의 예정 

의제 14 해상에서 구조된 자 및 밀항자에 대한 보고서 및 정보의 검토분석
의제 15 해상교통 증진과 관련된 기술협력활동
의제 16 기구 및 작업 방식에 관한 위원회 절차의 적용
의제 17 작업계획
의제 18

년 차기 의장 및 부의장 선출

2027

의제 19 기타 작업사항
의제 20 제 차 

위원회 결과보고서 검토

50 F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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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해사동향

입출항 신고시 기존 서류 승객 승무원명부

정보 제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 (API) 

(

) or API 

입출항 신고시 항만당국이 

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의무사항은 규정하지 않음

(BRI) 

BRI

의제 

5: 

해상싱글윈도우의 의무 사이버보안 조치를 위한 협약 개정 >

해상싱글윈도우

를 사이버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프레임워크 를 

협약 

(MSW)

'

' FAL 

내에 규정하자는 제안이 제출됨

회원국들은 제안에 공감하며 보안 조치 의무화 여부 법적 구속력 수준 국가 재량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 작업반에서 논의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보안 조치가 해상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하며 개도국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위해 

IMO 

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

을 통한 적절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ITCP)

위원회는  자국 제도 여건 내에서

에 대한 기술 중립적이고 의무적인 사이버 보안조치를 

, MSW

이행 하는 협약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차기 위원회에서 채택 여부 논의 예정

의제

<

해상싱글윈도우 개념의 적용

 6: 

>

위원회는 

확산 촉진을 위해 기존 의제인  싱글윈도우 개념의 적용 을  해상싱글윈도우 

MSW 

” “

이행 평가 로 전환

*하자는  논의를 시작

각국의 이행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표

지표 와 목표수준 제시

(SMART 

)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일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함에 따라 위원회는 이를 승인해  해상싱글윈도우 

이행 평가 로 의제 전환

또한 회원국들이 

이행  현황을  적극  보고하도록  장려하고 향후  이행  경험  축적시 

MSW 

평가지표를 개선하자는 작업반 제안 승인

아울러 위원회는 

와  협의하여 

년  말  차  설문

년  후속  설문을  실시해 

도입이  해사 

NGO

‘26

1

,  ‘28

MSW 

이용자들의 업무부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기로 함

의제 

7: 

간소화  및  비즈니스  전자화를  위한 

검토  및  개정

IMO  Compendium 

(e-Business 

포함

solutions 

) >

위원회는  IMO  Compendium* 프로젝트를  상설화하고

에서  요구되는 

 

,  IMO  Compendium

신규 데이터셋을 논의하기로 함

선박 입출항 등 해운 항만 행정 디지털화 관련 데이터 표준 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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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26-03

위원회는 

상설화 의제를 승인

IMO  Compendium 

*하고

년 

에 대한 

, ’26 IMO  Compendium

한국과 독일의 재정 기여에 대해 감사 표명

위원회는  데이터  전문가  그룹

이  논의한  데이터셋  중  기상해양데이터  등  종

(EGDH)

4 *

을 

승인했으며 선원의료데이터 등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

기상해양데이터 우편물디지털데이터 선원 관련 정보

증명서 데이터 등

, STCW 

의제 

<

8

해양디지털화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개발 조치

>

위원회는 

차원의 해양 디지털 아젠다

IMO 

*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 차 

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

49 FAL

자율운항선박 해상싱글윈도우

전자 해도 등

, e-Navigation, 

다수  회원국이  동  전략의  기술  중립성 개방성을  강조하며 

의  해양  디지털화  전략은 

IMO

중립성과 포괄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논의

해양 디지털화 전략 안 에 대해 위원회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관계 위원회 에 회부해 

( )’

*

검토 승인받기로 결정

해사안전위원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

법률위원회

* MSC 111(

), MEPC 85(

), LEG 114(

)

최종 차기 위원회에서 작업 결과 및 다른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전략수립을 완료하고 제 차 

,  35

총회

에서 전략을 채택할 계획임

IMO 

(‘27)

의제 

해상 사이버 리스크 관리 지침

개정 및 해사 사이버 보안 강

9: 

(MSC-FAL.1/Circ.3/Rev.2) 

화를 위한 차기 단계 식별 >

위원회는 국제항만협회

의  항만과 항만 시설에 대한 사이버 복원력 지침 을 해상 사이버 

(IAPH) ‘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의  참고문헌에  추가하는  것을 

(MSC-FA.1/Circ.3/Rev.3)

승인했으며 국제복합운송협회연맹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자료로 배포하는 것으로 결정

(FIATA)

비강제 해상 사이버코드 개발은 

과 

가 협력하여 작업하는 방안을 지지함

FAL M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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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해사동향

공지

IMO 

회의 및 행사 공지

[

]

사무국 메탄 기반 연료 기술 세미나 개최 안내 

(

(CL.5145, ’26.3.16.)

는 제

차 해사안전위원회

개최 전인 

년  월  일 런던 

본부에서 

IMO

111

(MSC 111) 

2026 5 12

IMO 

메탄 기반 연료

바이오메탄

메탄 등 기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LNG, 

, e-

.

본 세미나는 메탄 기반 연료의 생산 안전한 사용 및 혼합에 관한 최신 동향과 경험을 공유할 

목적으로 발표자 추천은 

년  월  일까지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며 대면 및 하이브리드 

2026 4 10

참석을 위한 등록 마감일은 

년  월  일임

2026 5 8

.

사무국 런던협약  제 차

및  런던의정서  제 차

당사국  총회  개최  안내 

(

48 (LC  48) 

21 (LP  21) 

(CL.5146, ’26.3.13.)

제 차 런던협약 및 제 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년  월  일부터  일까지 

48

21

2026 10 5

9

IMO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임.

주요 의제로 해양 지구공학 해저 지층 내 

CO2

격리 방사능  폐기물 관리 해양 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  등의  사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회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되며 문서 

제출은 

의 문서 제출 포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IMODOCS

.

기타 공지

[

]

사무국

프로젝트 참여 의향서

제출 안내 

(

) Safe Horizons 

(EOI) 

(CL.5141, ’26.3.13.)

는 해사 분야의 폭력 및 괴롭힘 성희롱 괴롭힘 성폭행 등 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IMO

(

)

확대하기 위해  의 자금 지원으로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음

EU

Safe Horizons 

.

최대  개의  수혜국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회원국은  인식  제고  캠페인 역량  강화 

6

워크숍 정책 검토 등의 기술 지원 직접적인 재정 지원 제외 을 받게 됨

(

)

.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국은 관련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아 

년  월  일까지 

2026 5 4

의향서

를 제출해야 함

(E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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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26-03

기니 위조 선박 등록 및 사기 통보 

(

(CL.5157, ’26.3.19.)

기니 정부는 자국 해사청을 사칭한 그리스 소재 

의 문서 

'ALPHA REGISTER OF SHIPPING'

발급과 우크라이나 국적자의 해사 위원 임명장이 모두 허위임을 통보함.

등 총  척의 선박이 위조된 등록 증서를 가지고 기니 국적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운항 

ASTERI 

11

중임을 확인함.

기니 당국은 자국이 개방형 국제선박등록부를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며 해당 사기 

선박들에 대한 회원국들의 사법적 조치를 요청함.

이란 중동 및 호르무즈 해협 해상안전 사고 목록 통보 

(

(CL.5161, ’26.3.30.)

이란은 

년  월  일 서한을 통해 미국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이 호르무즈 해협 등 역내 

2026 3 27

·

해상 안전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건의 해양사고 목록을 

에 제출하고 해당 자료가 

54

IMO

연안국 당국이 제공한  차 공식 데이터임을 강조함

1

.

사고  목록에  따르면 

년  월  일부터  일  사이  수색구조선 예인선 여객선 유조선

2026 3 2

25

산적화물선 어선  등  다양한  선박에서  파손  및  전손뿐만  아니라  다수  사고에서  인명  피해 도 

*

발생했으며 월  일 다우선  척이 동시에 유실되는 사례도 포함됨

,  3 2

40

.

호  명 사망

호  명 사망

호  명 사망 등

    * Armita 2 7

, Parmida 3 4

, Bakhtaran 3

이란은 

에 해상 안전 정보의 편향적 또는 선택적 반영을 지양하고 해당 사고를 공식 기록에 

IMO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필요시 추가 기술 운영 문서 자료 제공 의사가 

·

·

있음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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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해사동향

02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지속 에너지 수송 구조 왜곡 심화 

>

출처 

(

: Lloyd’s List, ’26.3.27.)

년  월 기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2026 3

전쟁 발발 이후 급감하였으며, 일부 선박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정상적인 에너지 수송 흐름이 크게 위축된 상황임. 

소속 수에즈막스 

호가 해당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월 

Dynacom 

Marathi

3

일 이후 비 그림자선대

8

( )

(non shadow fleet)

탱커 기준  번째 사례에 불과하며 일반 상선의 

 

10

이동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름.

현재 해협 통항의 대부분은 이란 연계  그림자 선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 

글로벌 시장으로 

향하는 일반 원유 수송은 제한되고 특정 국가 중심의 에너지 흐름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되고 있음.

월 초까지 약 

수준이던 그림자 선대 비중은 최근 

이상으로 급증하며 이란산 원유 

2

15% 

80% 

및 

수송이 통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LPG 

.

년  월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비교

20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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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26-03

또한  를 끄고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비가시적 통항

이 확대되며 해상 

AIS

(dark transit)

운송의 투명성과 안전성 저하가 우려됨.

현재 이란은 사실상 이란 영해를 경유하는 지정 항로를 통해 해협 통항을 통제하고 있으며 일부 

선박에게 통항 비용을 요구하는 등 해협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일부 선박 회항 및 통항 제한 사례가 발생하며 해협 운항 불확실성이 지속 확대되는 상황임.

중국 관련 선박 등 일부 선박이 진입 직전 회항하였으며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특정 선박 

및 항로 통항 제한을 공식화한 바 있음.

이란은 해협 개방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선별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 통항 안정성 및 

글로벌 물류망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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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제해사동향

미국의 

반대 기조 심화 해운 규제 합의와 안정성 위협 

NZF 

>

출처 

(

: Seatrade Maritime, ’26.3.24.)

미국은 

에  대한  승인  지연에  이어  향후  논의  중단까지 

IMO  Net-Zero  Framework(NZF)

추진하는 등 탈탄소 논의의 중대한 전환을 야기하고 있음.

미국은 

년  월 

특별회기에서 

2025 10 MEPC 

논의 중단 주도에 이어

회의 

NZF 

, MEPC/ES.2 

취소까지 검토하며 

중심의 탈탄소 규제체계를 구조적으로 중단시키려는 전략을 추진 중임

IMO 

.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프레임워크를  결함 있는 체계 로 규정하며 탄소가격 연료기준 기금 등 

핵심 요소 전반을 부정하고 대안 논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미국과 일부 국가의 반대는 

내 합의 기반을 약화시키며 다자 협상 구조의 균열을 심화시키고 있음

IMO 

.

미국은 산유국 및 일부 개도국과 함께 

절충안 재협상 또는 폐기를 주장하며 기존 

MEPC 83 

합의 중심의 구조를 흔들고 있음.

특히 정치 경제적 영향력 중심의 입장 형성이 강화되며 회원국 간 블록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

있어 과학적 근거와 외교적 타협을 기반으로 한 

규범 형성 체계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됨

IMO 

.

글로벌 규제 합의가 무산될 경우 지역 중심 규제 확산으로 해운산업의 부담이 구조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및 

등 기존 지역 규제가 지속되거나 

NZF

EU ETS  FuelEU Maritime 

확대되며 글로벌 단일 기준이 아닌 다층적 분절적 규제 체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존재함

·

.

이에 따라 선사들은 항로 및 지역별로 상이한 규제를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운항비용 증가 규제 중복 대응 운영 복잡성 심화 등 산업 전반의 비효율 확대가 우려됨

.

논의  중단은  국제법적  책임과  기후소송  리스크를  확대시키며  정책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NZF 
가능성이 있음.

국제사회와  비정부기구

는 

가  해운  탈탄소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평가하며

(NGO)

NZF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의 자문 의견을  근거로 국가의  기후 대응 

 

(ITLOS)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임.

무산  시  해양환경  보호  및  기후  대응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국가  및  산업계에  대한 

NZF 
기후소송 증가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해운 규제체계의 예측가능성과 중장기 투자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