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1
제 차 간소화위원회 주요 논의결과
50
년 월 일부터 일까지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제 차 간소화위원회
가
2026 3 23
27
(IMO)
50
(FAL)
개최되었으며 의제 목록과 중점 논의사항은 아래과 같음
,
의제번호
의제 제목
비고
의제 1
의제의 채택 및 신임장 제출
의제 2
다른
기구의 결정사항
IMO
의제 3
협약 개정 안 의 검토 및 채택
( )
중점 논의
의제 4
해상운송을 위한
사전승객정보 및
예약기록정보 의 의무 보고 도입을
API(
)
BRI(
)
위한
협약 개정
FAL
중점 논의
의제 5
해상싱글윈도우
보호를 위한 의무적 사이버 보안 조치 도입을 위한
(MSW)
FAL
협약 개정
중점 논의
의제 6
해상싱글 윈도우 개념의 적용
중점 논의
의제 7
간소화 및 비즈니스 전자화를 위한
검토 및 개정
IMO Compendium
중점 논의
의제 8
해양 디지털화에 관한 포괄적 전략 개발
중점 논의
의제 9
해상 사이버 리스크 관리 지침
개정 및 해사 사이버
(MSC-FAL.1/Circ.3/Rev.2)
보안 강화를 위한 차기 단계 식별
중점 논의
의제 10 간소화위원회 소관 자율운항선박
에 대한 고려
(MASS)
의제 11 국제 해상 교통에 종사하는 선박 내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원료 물질 밀반입 방지
,
및 억제를 위한 개정 지침 결의서
및
의 개정안 개발
(
FAL.9(34) MSC.228(82))
의제 12 밀항자 접근 방지 및 밀항자 사건의 성공적 해결을 위한 책임 할당에 관한 개정
지침 결의서
및
의 개정안 개발
(
FAL.13(42) MSC.448(99))
의제 13 해상으로의 불안전한 이주
제
호
26-12 ❘ 2026.04.06.
2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
26-03
의제 협약 개정 안 의 검토 및 채택
<
3:
( )
>
제 차 회의에서 승인된 협약 부속서 개정안 채택이 의제로 제출되었으며 위원회는 이를
49
,
원안대로 채택해 년경 발효 예정
’28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의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맞추어
협약에서의 보건 관련 용어를 최신
WHO
(IHR)
, FAL
국제표준에 맞게 통일(Maritime Declaration of Health Ship Declaration of Health)
→
▶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펜데믹 시 선원을 핵심 인력
으로 대우하여
(
)
'
(Key Workers)'
교대 이동권을 보장하고 국가 프로그램 내에서 백신 접종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
,
*
협약 내 권고 관행
으로 구속력은 없음
* FAL
(recommended practice)
의제 해상운송에서 사전여객정보
승객성명기록
개념 도입을 위한
협약 개정
<
4:
(API)/
(PNR)
FAL
>
크루즈선 및 기타 해상운송 수단에 사전여객정보
및 사전예약 및 일정 정보 승객 성명
(API)
/
기록
데이터 도입을 위한
협약 개정안 검토
(BRI/PNR)
FAL
회원국들은
및
도입 취지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
API BRI
,
간 이견*이 있어 작업반에서 논의함
신고를 강제 규범으로 정할지 여부
정보의 범위와 종류
수집 권고를 적용하는 국가의 범위
* API
, API
, BRI
, FAL
협약 개정안의 세부 문구 등
작업반은
와
를
협약 내에 도입하되 제도 시행은 각국 재량 으로 규정하는
API BRI FAL
,
*
개정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위원회가 이를 승인함에 따라 차기 위원회에서 채택
,
여부 논의 예정
의제 14 해상에서 구조된 자 및 밀항자에 대한 보고서 및 정보의 검토분석
의제 15 해상교통 증진과 관련된 기술협력활동
의제 16 기구 및 작업 방식에 관한 위원회 절차의 적용
의제 17 작업계획
의제 18
년 차기 의장 및 부의장 선출
2027
의제 19 기타 작업사항
의제 20 제 차
위원회 결과보고서 검토
50 FAL
3
국제해사동향
입출항 신고시 기존 서류 승객 승무원명부
정보 제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 (API)
(
) or API
입출항 신고시 항만당국이
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의무사항은 규정하지 않음
(BRI)
BRI
,
의제
<
5:
해상싱글윈도우의 의무 사이버보안 조치를 위한 협약 개정 >
해상싱글윈도우
를 사이버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프레임워크 를
협약
(MSW)
'
' FAL
내에 규정하자는 제안이 제출됨
회원국들은 제안에 공감하며 보안 조치 의무화 여부 법적 구속력 수준 국가 재량 범위 등
,
,
,
세부사항에 대해 작업반에서 논의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보안 조치가 해상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하며 개도국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위해
*
,
IMO
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
을 통한 적절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ITCP)
위원회는 자국 제도 여건 내에서
에 대한 기술 중립적이고 의무적인 사이버 보안조치를
“
, MSW
이행 하는 협약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차기 위원회에서 채택 여부 논의 예정
”
의제
<
해상싱글윈도우 개념의 적용
6:
>
위원회는
확산 촉진을 위해 기존 의제인 싱글윈도우 개념의 적용 을 해상싱글윈도우
MSW
,
“
” “
이행 평가 로 전환
”
*하자는 논의를 시작
각국의 이행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표
지표 와 목표수준 제시
*
(SMART
)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일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함에 따라 위원회는 이를 승인해 해상싱글윈도우
“
이행 평가 로 의제 전환
”
또한 회원국들이
이행 현황을 적극 보고하도록 장려하고 향후 이행 경험 축적시
,
MSW
,
평가지표를 개선하자는 작업반 제안 승인
아울러 위원회는
와 협의하여
년 말 차 설문
년 후속 설문을 실시해
도입이 해사
*
,
NGO
‘26
1
, ‘28
MSW
이용자들의 업무부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기로 함
의제
<
7:
간소화 및 비즈니스 전자화를 위한
검토 및 개정
IMO Compendium
(e-Business
포함
solutions
) >
위원회는 IMO Compendium* 프로젝트를 상설화하고
에서 요구되는
, IMO Compendium
신규 데이터셋을 논의하기로 함
선박 입출항 등 해운 항만 행정 디지털화 관련 데이터 표준 정의서
*
4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
26-03
위원회는
상설화 의제를 승인
IMO Compendium
*하고
년
에 대한
, ’26 IMO Compendium
한국과 독일의 재정 기여에 대해 감사 표명
위원회는 데이터 전문가 그룹
이 논의한 데이터셋 중 기상해양데이터 등 종
(EGDH)
4 *
을
승인했으며 선원의료데이터 등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
,
기상해양데이터 우편물디지털데이터 선원 관련 정보
증명서 데이터 등
*
,
,
, STCW
의제
<
8
해양디지털화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개발 조치
:
>
위원회는
차원의 해양 디지털 아젠다
IMO
*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 차
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
49 FAL
자율운항선박 해상싱글윈도우
전자 해도 등
*
,
, e-Navigation,
다수 회원국이 동 전략의 기술 중립성 개방성을 강조하며
의 해양 디지털화 전략은
,
IMO
중립성과 포괄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논의
▶
해양 디지털화 전략 안 에 대해 위원회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관계 위원회 에 회부해
‘
( )’
,
*
검토 승인받기로 결정
해사안전위원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
법률위원회
* MSC 111(
), MEPC 85(
), LEG 114(
)
최종 차기 위원회에서 작업 결과 및 다른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전략수립을 완료하고 제 차
, 35
총회
에서 전략을 채택할 계획임
IMO
(‘27)
의제
<
해상 사이버 리스크 관리 지침
개정 및 해사 사이버 보안 강
9:
(MSC-FAL.1/Circ.3/Rev.2)
화를 위한 차기 단계 식별 >
위원회는 국제항만협회
의 항만과 항만 시설에 대한 사이버 복원력 지침 을 해상 사이버
(IAPH) ‘
’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의 참고문헌에 추가하는 것을
(MSC-FA.1/Circ.3/Rev.3)
승인했으며 국제복합운송협회연맹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자료로 배포하는 것으로 결정
,
(FIATA)
비강제 해상 사이버코드 개발은
과
가 협력하여 작업하는 방안을 지지함
FAL MSC
5
국제해사동향
공지
IMO
회의 및 행사 공지
[
]
사무국 메탄 기반 연료 기술 세미나 개최 안내
(
)
(CL.5145, ’26.3.16.)
▶
는 제
차 해사안전위원회
개최 전인
년 월 일 런던
본부에서
IMO
111
(MSC 111)
2026 5 12
IMO
메탄 기반 연료
바이오메탄
메탄 등 기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LNG,
, e-
)
.
▶
본 세미나는 메탄 기반 연료의 생산 안전한 사용 및 혼합에 관한 최신 동향과 경험을 공유할
,
목적으로 발표자 추천은
년 월 일까지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며 대면 및 하이브리드
,
2026 4 10
,
참석을 위한 등록 마감일은
년 월 일임
2026 5 8
.
사무국 런던협약 제 차
및 런던의정서 제 차
당사국 총회 개최 안내
(
)
48 (LC 48)
21 (LP 21)
(CL.5146, ’26.3.13.)
▶
제 차 런던협약 및 제 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년 월 일부터 일까지
48
21
2026 10 5
9
IMO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임.
▶
주요 의제로 해양 지구공학 해저 지층 내
,
CO2
격리 방사능 폐기물 관리 해양 쓰레기 및
,
,
미세플라스틱 등의 사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회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되며 문서
,
,
제출은
의 문서 제출 포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IMODOCS
.
기타 공지
[
]
사무국
프로젝트 참여 의향서
제출 안내
(
) Safe Horizons
(EOI)
(CL.5141, ’26.3.13.)
▶
는 해사 분야의 폭력 및 괴롭힘 성희롱 괴롭힘 성폭행 등 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IMO
(
,
,
)
확대하기 위해 의 자금 지원으로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음
EU
Safe Horizons
.
▶
최대 개의 수혜국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회원국은 인식 제고 캠페인 역량 강화
6
,
,
워크숍 정책 검토 등의 기술 지원 직접적인 재정 지원 제외 을 받게 됨
,
(
)
.
▶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국은 관련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아
년 월 일까지
2026 5 4
의향서
를 제출해야 함
(EOI)
.
6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
26-03
기니 위조 선박 등록 및 사기 통보
(
)
(CL.5157, ’26.3.19.)
▶
기니 정부는 자국 해사청을 사칭한 그리스 소재
의 문서
'ALPHA REGISTER OF SHIPPING'
발급과 우크라이나 국적자의 해사 위원 임명장이 모두 허위임을 통보함.
▶
등 총 척의 선박이 위조된 등록 증서를 가지고 기니 국적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운항
ASTERI
11
중임을 확인함.
▶
기니 당국은 자국이 개방형 국제선박등록부를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며 해당 사기
,
선박들에 대한 회원국들의 사법적 조치를 요청함.
이란 중동 및 호르무즈 해협 해상안전 사고 목록 통보
(
)
(CL.5161, ’26.3.30.)
▶
이란은
년 월 일 서한을 통해 미국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이 호르무즈 해협 등 역내
2026 3 27
·
해상 안전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건의 해양사고 목록을
에 제출하고 해당 자료가
54
IMO
,
연안국 당국이 제공한 차 공식 데이터임을 강조함
1
.
▶
사고 목록에 따르면
년 월 일부터 일 사이 수색구조선 예인선 여객선 유조선
2026 3 2
25
,
,
,
,
산적화물선 어선 등 다양한 선박에서 파손 및 전손뿐만 아니라 다수 사고에서 인명 피해 도
,
*
발생했으며 월 일 다우선 척이 동시에 유실되는 사례도 포함됨
, 3 2
40
.
호 명 사망
호 명 사망
호 명 사망 등
* Armita 2 7
, Parmida 3 4
, Bakhtaran 3
▶
이란은
에 해상 안전 정보의 편향적 또는 선택적 반영을 지양하고 해당 사고를 공식 기록에
IMO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필요시 추가 기술 운영 문서 자료 제공 의사가
,
·
·
있음을 알림.
7
국제해사동향
02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지속 에너지 수송 구조 왜곡 심화
<
,
>
출처
(
: Lloyd’s List, ’26.3.27.)
년 월 기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2026 3
전쟁 발발 이후 급감하였으며, 일부 선박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정상적인 에너지 수송 흐름이 크게 위축된 상황임.
▶
소속 수에즈막스
호가 해당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월
Dynacom
Marathi
,
3
일 이후 비 그림자선대
8
( )
非
(non shadow fleet)
탱커 기준 번째 사례에 불과하며 일반 상선의
10
,
이동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름.
현재 해협 통항의 대부분은 이란 연계 그림자 선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
’
,
글로벌 시장으로
향하는 일반 원유 수송은 제한되고 특정 국가 중심의 에너지 흐름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되고 있음.
▶
월 초까지 약
수준이던 그림자 선대 비중은 최근
이상으로 급증하며 이란산 원유
2
15%
80%
,
및
수송이 통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LPG
.
년 월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비교
2026 2
8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
26-03
▶
또한 를 끄고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비가시적 통항
이 확대되며 해상
AIS
(dark transit)
운송의 투명성과 안전성 저하가 우려됨.
현재 이란은 사실상 이란 영해를 경유하는 지정 항로를 통해 해협 통항을 통제하고 있으며 일부
,
선박에게 통항 비용을 요구하는 등 해협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일부 선박 회항 및 통항 제한 사례가 발생하며 해협 운항 불확실성이 지속 확대되는 상황임.
▶
중국 관련 선박 등 일부 선박이 진입 직전 회항하였으며 이란
,
혁명수비대(IRGC)는 특정 선박
및 항로 통항 제한을 공식화한 바 있음.
▶
이란은 해협 개방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선별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 통항 안정성 및
,
글로벌 물류망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임.
9
국제해사동향
미국의
반대 기조 심화 해운 규제 합의와 안정성 위협
<
NZF
,
>
출처
(
: Seatrade Maritime, ’26.3.24.)
미국은
에 대한 승인 지연에 이어 향후 논의 중단까지
IMO Net-Zero Framework(NZF)
추진하는 등 탈탄소 논의의 중대한 전환을 야기하고 있음.
▶
미국은
년 월
특별회기에서
2025 10 MEPC
논의 중단 주도에 이어
회의
NZF
, MEPC/ES.2
취소까지 검토하며
중심의 탈탄소 규제체계를 구조적으로 중단시키려는 전략을 추진 중임
IMO
.
▶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프레임워크를 결함 있는 체계 로 규정하며 탄소가격 연료기준 기금 등
“
”
,
,
핵심 요소 전반을 부정하고 대안 논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미국과 일부 국가의 반대는
내 합의 기반을 약화시키며 다자 협상 구조의 균열을 심화시키고 있음
IMO
.
▶
미국은 산유국 및 일부 개도국과 함께
절충안 재협상 또는 폐기를 주장하며 기존
MEPC 83
합의 중심의 구조를 흔들고 있음.
▶
특히 정치 경제적 영향력 중심의 입장 형성이 강화되며 회원국 간 블록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
있어 과학적 근거와 외교적 타협을 기반으로 한
규범 형성 체계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됨
,
IMO
.
글로벌 규제 합의가 무산될 경우 지역 중심 규제 확산으로 해운산업의 부담이 구조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
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및
등 기존 지역 규제가 지속되거나
NZF
EU ETS FuelEU Maritime
확대되며 글로벌 단일 기준이 아닌 다층적 분절적 규제 체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존재함
,
·
.
▶
이에 따라 선사들은 항로 및 지역별로 상이한 규제를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운항비용 증가 규제 중복 대응 운영 복잡성 심화 등 산업 전반의 비효율 확대가 우려됨
,
,
.
논의 중단은 국제법적 책임과 기후소송 리스크를 확대시키며 정책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NZF
가능성이 있음.
▶
국제사회와 비정부기구
는
가 해운 탈탄소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평가하며
(NGO)
NZF
,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의 자문 의견을 근거로 국가의 기후 대응
(ITLOS)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임.
▶
무산 시 해양환경 보호 및 기후 대응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국가 및 산업계에 대한
NZF
기후소송 증가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해운 규제체계의 예측가능성과 중장기 투자 안정성을
,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