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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KORIES-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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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친환경 선박 기술지원 자문 전문가 모집 공고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에서는 국제 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 선박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중소・중견 조선기자재 기업의 선주지
정품목 진입 준비역량 강화 및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자문을 추진하
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① 선주지정품목 진입 준비역량 강화 자문
을 위한 원팀형 전문가 자문팀과 ②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자문 전
문가(전문위원)를 모집하오니, 관련 분야 전문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04월 27일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장
모집 목적 (공통)
국내 중소・중견 조선기자재 기업이 기술개발 방향 설정, 성능 개선, 시험・인
증 대응, 사업화 전략 수립, 지식재산권 확보 및 법률 리스크 검토 등 일반적
인 기술 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문을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 기
업에 대해서는 선주 요구사항 검토, 기본설계 반영 가능성 검토, 인증・승인
준비, 사업화 계획 수립 등 선주지정품목 진입 준비에 필요한 초기 시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추진 절차 (공통)
전문가 자문팀 및 전문위원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필
요시 면담 → 선정 및 위촉
※ 위촉된 전문가 자문팀 및 전문위원은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되는
자문희망기업의 사전검토, 매칭 및 자문수행에 참여할 예정임.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공통)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6년 4월 27일(월) ~ 2026년 5월 15일(금)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kimsg@kom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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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공통)
모집 분야에 해당하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서
류
모 집 분 야
• 원팀형 전문가 자문팀 등록 신청서 (모집 ①번 분야 해당) 1부.
• 기술지원 자문 전문가 등록 신청서 (모집 ②번 분야 해당) 1부.
공
통
•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추 가 제 출
• 원팀형 전문가 자문팀 등록 신청시 추가제출서류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구성원 전원)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유의 사항 (공통)
◌ 자문 활동기간 : 2026년 11월 30일까지
◌ 제출된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 신청 현황 및 사업 운영 여건에 따라 일부 분야는 별도 검토 후 위촉할 수 있음
◌ 자문 수행 시 이해충돌 또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사전
에 고지하여야 함.
문의처 (공통)
◌ 문의 사항 :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
김선구 수석행정원 (051-400-5106, kimsg@kom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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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분야 ① (선주지정품목 진입 준비역량 강화 자문)
◌ 신청 자격 : 조선・해양, 친환경 선박, 인증・승인, 사업화, 특허・IP, 법률・계
약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로 구성된 팀으로
서, 선주지정품목 진입 준비 자문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원팀
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팀이어야 함. 특히, 목표 권역의 시장 특성
과 선주 요구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함.
◌ 자문 대상 권역 : 북미권(미국, 캐나다), 동북아권(중국, 일본), 동남아권(베트
남, 중동, 인도 등)
◌ 모집 대상 : 원팀형 전문가 자문팀 (개인 또는 사업자)
◌ 구성 형태 : 팀당 3명이상으로 구성 (각 분야별 전문가 1인 이상 참여 권장)
구성 원칙
구성 예시
• 팀당 5~6명으로 구성 (개인 또는 사업자)
( 5개 분야 1인 이상 참여 )
• 개별 자문이 아닌 공동 검토 방식으로 운영
• 기술성과 시장성, 제도 대응성을 함께 검토
할 수 있는 구조로 편성
• 진출 대상 권역의 특성과 요구수준을 반영
할 수 있는 전문가 포함
• 기술전문가 : 기술성, 적용성 등 검토
• 인증・승인 전문가 : 선급, 형식승인, 시험・
검증, 기술문서 대응 검토
• 사업화 전문가 : 시장 진입 전략, 목표 선
주・조선소 대응, 제안자료 검토
• IP 전문가 : 특허, 기술 보호, 권리 확보 전략 검토
• 법률・계약 전문가 : NDA, 기술이전, 수출계약,
분쟁 예방 검토
인력 구성의
공통
적용 사항
• 학사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해당 분야의 기술사, 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자격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필요시 학력, 경력, 자격에 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자문 가능한 권역이 복수일 경우 각 권역별 자문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운영 방식 : 권역별 시장 특성과 선주 요구수준을 반영하여, 선주지정품목 진입
을 준비하는 희망 기업과 매칭 후 초기 준비 사항을 자문하는 방식
◌ 주요 자문 내용
• 시장 진입을 위한 제품 경쟁력 검토
• 현지 선주 및 조선소 요구사항 대응 방안 자문
• 인증・승인 및 기술문서 준비 사항 검토
• 기존 지정 품목과의 차별성 및 대체 가능성 검토
• 현지 진입을 위한 제안자료 및 사업화 방향 검토
• 계약, 책임 범위, 기술 보호 등 IP 및 법률 리스크 검토
◌ 선정 방법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별도 설명 또는 면담을 실
시할 수 있음. 선정 시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자문 가능한 권역별 전문성 및 수행 경험
• 분야별 구성의 적정성
• 기업 지원 적합성 및 사업 참여 가능성
◌ 자문 규모 : 자문기업 1개사당 1천만원 미만으로 하며, 총 10개사 이내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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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분야 ② ( 일반 기술지원 자문 전문가 )
◌ 신청 자격 : 조선・해양 및 친환경 선박 관련 분야에서 기술개발, 인증・시
험, 사업화, IP・법률 등 자문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개인
전문가로서, 기업 수요에 따라 신속한 자문 지원이 가능한 자이어
야 함. 또한 기술 세미나, 전문가 매칭, 후속 공동연구 과제 발굴
등 연계 지원에 협조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함.
◌ 모집 대상 : 기술지원 자문이 가능한 전문가(개인)
공통
적용 사항
• 학사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해당 분야의 기술사, 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자격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필요시 학력, 경력, 자격에 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구성 형태 : 분야별 전문위원
◌ 운영방식 : 기업 수요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을 매칭하여 맞춤형 자문을 제
공하며, 기업의 자문요청 내용에 따라 자문분야별 전문가를 연계
한 후, 자문계획(안)에 대한 기업의 확인 및 동의를 거쳐 기술역
량 강화, 시험・인증 대응, 사업화 및 IP・법률 검토 등을 지원함.
◌ 자문규모 : 자문기업이 요청한 자문분야별 전문가 1인 기준 30시간 이내로
자문을 수행함. 자문료는 선정 후 별도 안내예정
기술개발 분야 자문
제품인증 및 시험 분야 자문
• 친환경 추진 시스템 설계 및 성능 개선 검토
• 전기추진・하이브리드 추진・전력변환시스템
적용 검토
• 대체연료 적용 기자재 기술검토
• 기자재 국산화 개발 방향 및 핵심부품 기술자
립화 자문
• 시제품 개발 및 기술실증 추진방향 검토
• 현장 애로기술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조선기자재 인증제도 및 적용규격 자문
• 형식승인, 성능시험, 환경시험 대응방안 자문
• 시험평가 항목 및 절차 설계 자문
• 국내・외 선급 및 인증대응 준비자료 검토
• 시험・실증계획 수립 및 성능 검증 방안 검토
• 실증데이터 확보 및 인증 활용방안 검토
사업화 및 R&D관련분야 자문
법률・제도・IP분야 자문
• 기술수준(TRL) 진단 및 사업화 가능성 검토
• 국책과제 기획 및 수요조사 대응방향 자문
• 시장 진입 전략, 기술홍보자료 구성 자문
• NET신기술 인증기업 선정등 공공조달 우수제
품 기업등록과 관련된 자문
• 공동개발, 위탁개발, 기술이전 계약 검토
• NDA, MOU, 비밀유지조항 작성 시 유의사항 검토
• 기술자료 제공 범위 및 보안관리 기준 검토
• 분쟁예방을 위한 계약 리스크 점검
• 규제 대응 및 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자문
• R&D 방향 설정을 위한 IP 전략 자문, 자유실
시(FTO) 검토 지원
• 공동연구, 위탁개발 관련 IP 권리귀속 자문
• 브랜드, 디자인 보호 자문
• 수출 및 해외사업 대응 IP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