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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소식
프랑스, 불법 해상활동 근절을 위한 제다 개정안 서명
(출처 : IM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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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 11월 11일, 런던 IMO 본부에서 프랑스 국가의 상임 대표인 Marine de Carné de
Trécesson de Coëtlogon
대사는 IMO 법무·대외관계국 Dorota Lost-Sieminska 국장에게
지부터 행동강령*의 제다 개정안(2017)**에 대한 가입 문서를 기탁함.
*
지부티 행동 강령(Djibouti Code of Conduct, DCoC): 해적 체포 및 처벌을 위한 협력 강화 그리고 정보공유
체제 수립 목적으로 소말리아를 비롯한 인근 9개국이 2009년 1월 지부티 회의에서 채택된 협약
**
제다 개정(DCoC/Jeddah Amendment, DCoC-JA): 2017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구 도시인 제다에서
개최된 고위급 회의에서 채택한 지부티 행동강령의 개정으로, 적용 범위를 인신매매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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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가입으로 제다 개정안(DCoC-JA) 서명국은 19개국*으로 확대됨. 이들은 인도양 및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행위와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역내 해양안보 강화, △정보공유
활성화, △인신매매 방지, 항만·선박 보안 등 분야의 역량 구축을 공동 목표로 하고 있음.
*
바레인(Bahrain), 코모로(Comoros), 지부티(Djibouti), 에티오피아(Ethiopia), 프랑스(France), 요르단(Jordan),
케냐(Kenya),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몰디브(Maldives), 모리셔스(Mauritius), 모잠비크(Mozambique),
오만(Oman),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세이셸(Seychel es), 소말리아(Somalia),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탄자니아 연합공화국(United Republic of Tanzania), 예멘 (Yemen)
제25-42호 ❘ 2025. 11. 24.
IMO 소식
& 국제해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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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소식 & 국제해사동향 제25-42호
<프랑스의 지부터 행동강령 제다 개정안 가입, 출처: 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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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oC-JA
은 가입국가 간 조정·소통을 제도화하는 핵심 프레임워크로써 기능하며, 가입국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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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14일 모리셔스에서 제8차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해양범죄 동향, 관련 정보공유 및
공해상 공동 작전에 관한 협력 메커니즘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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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DCoC-JA는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해적행위뿐 아니라 IUU 어업, 무기·마약 밀매, 불법
야생동물 거래, 원유 도난, 인신매매·밀입국, 유해폐기물 불법 투기 등 다양한 불법 해양 활동을
포괄하는 체계로 발전하고 있음.
황 대 중 전문연구원
hdaejung@imk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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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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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동향
환경단체, COP30에서 각국 정부에 즉각적 해운 탈탄소화 행동 촉구
(출처 : Safety4Sea,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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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COP30*에서 개최된 주제 행사 ‘에너지·운송의 날(Energy
and Transport Day)**’
을 맞아, 글로벌 환경단체***는 각국 정부에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함.
*
제30차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Parties, COP)은 2025년 11월 10일 ~ 21일 브라질에서 개최됨
**
에너지(Energy), 산업(Industry), 운송(Transport), 무역(Trade), 금융(Finance), 탄소시장(Carbon markets),
비(非)CO₂ 가스(Non-CO₂ gases) 등을 주제로 진행됨
*** Environmental Defense Fund, Pacific Environment, Seas At Risk, Solutions for Our Climate,
Transport & Environment
등이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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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구는 IMO가 ‘넷제로 프레임워크(Net-Zero Framework)’의 채택을 1년 연기한 상황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음. 환경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연기가 UN 차원 최초의 의무
연료규제와 탄소가격 메커니즘의 도입을 지연시키고, 그 결과 해운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 속도를
늦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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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단체는 각국 정부가 국내·지역 차원의 정책을 강화하여 탈탄소화 전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함.
필요 조치 (국문)
필요 조치 (영문)
① 국제해운 배출량에 대한 국가행동
계획 수립 및 시행
Develop and implement a national action plan on international
shipping emissions
② 저·무배출 해양 연료 및 선박에 대
한 명확한 국내 목표와 의무 설정
Set clear domestic targets and mandates for low- and
zero-emission marine fuels and vessels
③ 선박 효율 개선
연료 전환 가속화를
위한 재정규제 인센티브 확대
Deploy financial and regulatory incentives to accelerate ship
efficiency and fuel transition
④ 대체연료 인프라, 풍력추진, 전기화
등 기술을 위한 항만 설비 강화
Enhance port infrastructure and support for alternative fuels, as
wel as technologies such as wind propulsion and elect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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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소식 & 국제해사동향 제2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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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IMO 사무총장 아르세오 도밍게스( Arsenio Dominguez)는 COP30 부대행사에서 IMO가
해운 부문의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기 위한 글로벌 규제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안 삼 엘 연구원
samela@imkmc.or.kr
⑤ 개발도상국 및 군소도서국을 고려
한 정의롭고 공평한 전환
Ensure a just and global y equitable transition, especial y for
developing and smal -island nations
⑥ 해운 배출 메탄
블랙카본 등 단수명
기후물질에 대한 즉각 대응
Support urgent action on short-lived climate forcers (methane
and black carbon) emitted by international 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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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동향
IMO, 수중방사소음 규제 강화 검토. .해운업계 선제 대응 착수
(출처 : Lloyd’s List,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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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 수중방사소음(Underwater Radiated Noise)에 대한 경험축적기
(Experience Building Phase, EBP)
를 2026년까지 진행할 예정임. 현재까지는 2014년 최초
지침과 2023년 개정안이 존재하나, 강제 규제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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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BIMCO는 2024년에 해운업계의 자발적 지침 이행이 저조할 경우, IMO가
EBP
이후 강제적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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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방사소음은 고래와 같은 해양 포유류의 소통과 행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파타고니아
연안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청고래는 소음을 피해 이동 경로를 바꾸고, 노르웨이 북부에서는
혹등고래 간 통신이 방해받은 사례가 확인됨. 이에 세계선사협의회(WSC)는 고래 밀집 해역을
표시한 글로벌 지도를 제공하며 감속 또는 우회 운항을 권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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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의 수중소음은 주로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며, 특히 블레이드 끝에서 생성되는 캐비테이션
(cavitation)
이 원인임. 캐비테이션은 회전하는 블레이드에서 만들어지는 저압 영역에서 증기
기포가 생기고, 이 기포가 형성된 후 붕괴되면서 강한 소음이 발생하는 현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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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Kongsberg는 링 구조의 프로펠러를 적용하면 소음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함. 또한 DNV는 선박의 감속 운항, 선체 및 프로펠러 청소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소음
저감 효과가 가능하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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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선사 Hafnia는 수중소음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일부 선박에 수중소음 측정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음.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선원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Hafnia는 이를 위해 DNV와 기술협력을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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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데이터는 향후 ESG 목표 설정, 운항 경로 조정, 설계 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임.
Hafnia
는 “기술 기반의 투명한 소음 저감 전략을 통해, 규제 대응을 넘어 산업 전반의 기준
수립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힘.
신 지 연 연구원
jyshin@imk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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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소식 & 국제해사동향 제25-42호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나포.. 미국 ‘국제법 위반’
(출처 : Lloyd’s List,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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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4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마셜제도 국적 유조선 Talara호를 나포했다고 밝힘.
이란 혁명수비대(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IRGC)는 이란 당국의 사법 명령에 따라
선박을 추적·나포했으며, 허가되지 않은 화물을 운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함. 이란 매체
파르스(Fars)는 해당 선박이 이란 소유 석유화학 제품 3만 톤을 싱가포르로 불법 반출하던
중이었다고 보도함.
<나포된 Talara호, 출처: Lloyd’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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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사령부(US Central Command)에 따르면, IRGC 병력이 헬리콥터를 이용해 해당
선박에 승선·나포한 것으로 확인됨. 미 당국은 이를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이란 측에 관련
조치의 법적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역내 감시·정찰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관계자들은 당시 상황이 미 해군 드론에 의해 포착되었으며,
사상자나 선박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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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MTO(United Kingdom Maritime Trade Operations)
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해 경계 강화와 의심스러운 활동의 즉각 보고를 권고하였으며, 정상적인 상업활동을 수행하는
선박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힘. 한편, 이란은 과거에도 제재에 대응하여 해협 봉쇄나 선박
나포를 시도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는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경고한 바
있음. 전 세계 해상 원유 운송량의 20%가 통항중인 호르무즈 해협은 지역 안보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해역임.
오 병 석 연구원
bsoh2433@imkm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