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5-11호) IMO 소식 및 국제해사동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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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1

태평양지역 여성 해양 인력 대상 첫 리더십 교육 개시

IMO, 

출처 

(

: IMO 홈페이지, ’25.3.14.)

국제해사기구

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첫 교육 

(IMO)

‘SMART-C Women’ 

과정이  월  일

3 3

부터  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됨 본  사업은  아세안  및  태평양  군소도서국

7

의 여성 해사전문가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번 과정에는 피지 마샬제도

(SIDS)

파푸아뉴기니 통가

바누아투  개국에서 총  명이 참여함

5

19

.

첫 번째 교육은 탈탄소화 디지털화 성평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의 온실가스 감축 

, IMO

전략 대체연료 기술 해사 디지털화 해상싱글윈도우 사이버보안 등 그리고 태평양 군소도서국

(

의 디지털 전환 사례 등을 포함함 이는 여성 해사 전문가의 기술적 역량과 리더십 제고를 목표

로 설계됨.

이후 두 번째 온라인 교육은  월  일부터  일까지 진행되며 일부 참가자에게는 대한민국

3 17

21

에서의 현장훈련 참여 기회가 제공될 예정임 현장훈련에서는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과 

 

적용 역량을 강화하고 각국 내 해운 분야에서 여성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

참고로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음

, SMART-C Women 

:

온라인 및 현장 기반의 전문 역량 강화 훈련

 

세계해사대학

및 국제해사법대학원

장학 프로그램 연계

 

(WMU) 

(IMLI) 

호 

25-11 ❘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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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25-11

국제 교류 및 지식공유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각국의 해사분야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컨설팅 

 

신 지 연  연구원

jyshin@imk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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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해사동향

제 차 간소화위원회

회의

49

(FAL) 

주요 논의결과

 

년  월  일부터  일까지 

본부에서 제 차 간소화위원회

가 개최되었으며

2025 3 10

14

IMO 

49

(FAL)

□ 

의제 목록과 중점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음.

의제번호

의제 제목

비고

의제 1 의제의 채택

 

의제 2 다른 

기구의 결정사항

 

IMO 

의제 3 협약 개정 안 의 고려 및 채택

 

( )

의제 4  해상운송에서 

개념 도입을 위한 

협약 개정

 

API/PNR 

FAL

중점  논의

의제 5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 핵심 근로자 조항 검토를 위한 

협약 개정

 

FAL 

중점  논의

의제 6 싱글윈도우 개념의 적용

 

중점  논의

의제 7 간소화  및  비즈니스  전자화를  위한 

검토  및  개정

 

IMO  Compendium 

포함

(e-Business solutions 

)

중점  논의

의제 8 해양디지털화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 개발

 

중점  논의

의제 9 전자증명서에 대한 

공동지침 개발

 

FAL-LEG-MSC 

의제 10 해상사이버 위험  관리지침

개정  및  해상사이버

 

(MSC-FAL.1/Circ.3/Rev.2) 

보안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식별

의제 11 간소화위원회 소관 자율운항선박

에 대한 고려

 

(MASS)

의제 12

 

국제 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전구체 화학물질의

 

밀수 방지 및 진압을 위한 개정 지침 결의서 

및 

(

FAL.9(34)  MSC.228(82)) 

정안 개발

의제 13 계류인력에 대한 최소 교육 및 훈련지침

개정

 

(FAL.6/Circ.11/Rev.1) 

의제 14 해상으로의 불안전한 이주

 

의제 15 해상에서 구조된 자 및 밀항자에 대한 보고서 및 정보의 검토분석

 

의제 16 해상교통 증진과 관련된 기술협력활동

 

의제 17 다른 기구와의 관계

 

의제 18 기구 및 작업 방식에 관한 위원회 절차의 적용

 

의제 19 작업계획

 

의제 20

년 차기 의장 및 부의장 선출

 2026

의제 21 기타 작업사항

 

의제 22 제 차 

위원회 결과보고서 검토

  49 F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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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25-11

제 차 간소화위원회

회의 주요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음

49

(FAL) 

□ 

가 해상운송에서 

개념 도입을 위한 

협약 개정  의제 

API/PNR 

FAL

(

4)

금번 제 차 

회의에서 선박이 항만 입출항 시 항만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에 

49 FAL 

사전여객정보

와 예약정보

승객이름기록

데이터 포함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API)

(BRI)/

(PNR) 

시간 부족으로 회기 간 실무작업반

을 설립하여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되었음

(CG)

.

지난  제 차 

회의에서  호주와 

국제관세기구 는  크루즈선박  등이  항만에  입항  시  항만당국에 

48 FAL 

WCO(

)

※ 

사전승객정보

사전예약 및 일정정보

승객이름기록

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협약 개정 논의 

(API), 

(BRI)/

(PNR)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위원회는  년 완료 목표로 제 차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결정한 바 있음

‘25

49

.

항만당국은 선박이 출발국에서 출항 전 

가 제출되도록 선박 측 등에 요구해야 하며 이를 

API

통해 출항 전 승객 승무원 정보의 사전 확보가 가능함 이에 따라 여객 정보 등의 데이터가 

·

일관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송수신될 것으로 보임.

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 핵심근로자 조항 검토를 위한 

협약 개정  의제 

FAL 

(

5)

금번 제 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프랑스 등  개 국가와 

등  개 국제

49 FAL 

8

BIMCO  8

기구와 공동으로 국제적 우려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 원활한 물류 흐름 확보를 위해 핵심근로자

의 용어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리를 강화하는 

협약 개정 의제를 

(key workers)

FAL 

제출함.

제 차 

회의

에서  대한민국  주도로  핵심근로자

에  대한  정의  개정과 

48 FAL 

(’24.3.10.~3.14.)

(key  workers)

※ 

구체적  조치* 논의  필요성을  타  회원국들과  공동  제안하였으며 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차기  회의 

 

신규작업 과제

년 완료 목표 로 채택

(2027

)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 이동 보장 적시 의료 접근성 국가 백신 프로그램 우선순위 부여 등

  * 

위원회는 핵심근로자 관련 정의와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협약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

핵심근로자 정의 등 협약 

조항 강제 조항

으로 유지하고 추가적인 용어 

(

6.22 

(Standard)

정의 및 세부 범위는 

협약 설명서

FAL 

(Explanatory Manual)*

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함.

현재 협약에 명시된 선원 항만근로자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수 역할을 수행하는 도선사

선박 검사관 

  * 

, RO 

등을 자국 법 환경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

핵심근로자  권리  등  협약 

조항 선원들의  이동과  교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

6.24 

예정이며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  각국의  국가  백신  프로그램  내에서  선원들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백신 접종 및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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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해사동향

다 싱글윈도우 개념의 적용

 

의제 

(

6)

위원회는 

무역개발회의

가 해상싱글윈도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UN 

(UNCTAD)

ASYHUB 

에 주목하고 회원국의 관심을 요청하였으며 중국이 제안한 해상 싱글윈도우 개발 지침 

Maritime

개정안에  데이터 품질을 추가하여 승인함

'

'

.

라. 간소화 및 비즈니스 전자화를 위한 

검토 및 개정 

IMO Compendium 

(e-Business solutions 

포함 의제 

) (

7)

위원회는 데이터 조화화를 위한 전문가그룹(EGDH* 의  차

차 회의 작업 결과로 제출된 

) 10 , 11

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가지 데이터 세트

IMO Compendium

5

**를 승인함.

데이터 조화화를 위한 전문가 그룹

  * EGDH: Expert Group for Data Harmonization (

)

전자 

연료유 소비 및 

보고

컨테이너 검사 프로그램

위험물 

** 

E Bunker Delivery Note, 

CI  

(CIP), 

① 

② 

③ 

④ 

운송

전자 선하증권과 관련된 

데이터 세트

IMO 

⑤ 

추가로 세계기상기구

와 발틱국제해사위원회

가 제안한 선박 수집 기상 데이터 

(WMO)

(BIMCO)

세트를 

의 신규 데이터로 추가하자는 제안이 승인됨

IMO Compendium

.

마 해양디지털화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 개발  의제 

(

8)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전년도 신규 과제로 공동 제안한 

해양디지털 전략 개발

IMO 

*과 관련하여 

회기 간 실무 작업반

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작업반 위임사항을 승인함

(CG)

.

해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성 안전 환경 지속 가능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 

IMO 

차원에서 수립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상위 계획

                                                                                               

송 다 영  전문연구원

songd89@imk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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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25-11

공지

IMO 

회의 및 행사 공지

[

]

사무국 제 차  화물  및  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

(

)  11

(CCC  11) 

 (CL.4958, 

'25.3.12)

는 

년  월  일부터  일까지 런던 

본부 하이브리드 방식 에서 제 차 화물 

 IMO 2025 9 8

12

IMO 

(

)

11

및 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함

(CCC)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 기준 개발 암모니아 연료 사용 

 

지침 마련

코드 개정 컨테이너 유실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됨

, IMDG 

사무국

고위 전문관

모집 공고 

(

) IMO 

 

(SPO) 

(CL.4987, '25.3.10)

는 최대  년 동안 

에서

근무하며 

회의 지원 프로젝트 지원 등 필요한 부서에서 업무를 

SPO

3

IMO

 

IMO 

※ 

수행 

는 고위 전문관

직책 해사안전국 해사보안부서 을  모집하며 회원국의  지원을 

IMO  

 

(SPO) 

(

)

요청함 회원국이 추천한 후보만 심사 대상이며 개인의 직접 지원은 불가

(

)

후보 추천 마감일은 

년  월  일까지이며 비용은 전적으로 회원국이 부담해야 함

2025 5 31

하기  개  채용공고 은 기존 제출 기한을 연장

년  월  일 하여 재공고한 건임

6 CL(

)

(2025 5 31 )

사무국

고위 전문관

모집 공고 

(

) IMO 

 

(SPO) 

(CL.4969, '25.1.27)

는 최대  년 동안 

에서 근무하며 

회의 지원 프로젝트 지원 등 필요한 부서에

SPO

3

IMO

 

IMO 

서 업무를 수행

 

는 고위 전문관

직책 해양환경국 보호조치과 을 모집하며 회원국의 지원을 요

IMO  

 

(SPO) 

(

)

청함 회원국이 추천한 후보만 심사 대상이며 개인의 직접 지원은 불가

(

)

후보 추천 마감일은 

년  월  일까지이며 비용은 전적으로 회원국이 부담해야 함

2025 5 31

사무국

주니어 전문관

모집 공고 

(

) IMO 

(JPO) 

(CL.4870, '24.4.19)

는 

직책으로 최대  년간

에서 근무하며 국제 해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울 

JPO P-2 

 

3

 IMO

 

수 있음

는 주니어  전문관

직책 해사안전국 운항안전과 을 모집하며 회원국의  지원을 

 IMO  

(JP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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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해사동향

요청함 회원국이 추천한 후보만 심사 대상이며 개인의 직접 지원은 불가

(

)

후보 추천 마감일은

년  월  일까지이며 비용은 전적으로 회원국이 부담해야 함

 2025 5 31

사무국

주니어 전문관

모집 공고 

(

) IMO 

(JPO) 

(CL.4795, '23.10.23)

는 

직책으로 최대  년간

에서 근무하며 국제 해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울 

JPO P-2 

 

3

 IMO

 

수 있음

는 주니어 전문관

직책 회의국 번역과 을 모집하며 회원국의 지원을 요청함 회

IMO  

(JPO) 

(

)  

(

원국이 추천한 후보만 심사 대상이며 개인의 직접 지원은 불가

)

후보 추천 마감일은

년  월  일까지이며 비용은 전적으로 회원국이 부담해야 함

 2025 5 31

사무국

주니어 전문관

모집 공고

(

) IMO 

(JPO) 

 (CL.4869, '24.4.19)

는 

직책으로 최대  년간

에서 근무하며 국제 해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울 

JPO P-2 

 

3

 IMO

 

수 있음

는 주니어 전문관

직책 해양환경국 기후 및 청정대기과 을 모집하며 회원국의 

IMO  

(JPO) 

(

)  

지원을 요청함 회원국이 추천한 후보만 심사 대상이며 개인의 직접 지원은 불가

(

)

후보 추천 마감일은

년  월  일까지이며 비용은 전적으로 회원국이 부담해야 함

 2025 5 31

사무국

주니어 전문관

모집 공고

(

) IMO 

(JPO) 

 (CL.4893, '24.9.27)

는 

직책으로 최대  년간

에서 근무하며 국제 해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울 

JPO P-2 

 

3

 IMO

 

수 있

는 주니어 전문관

직책 해양환경국 해양정책 및 오염대응과 을 모집하며 회원

IMO  

(JPO) 

(

)  

국의 지원을 요청함 회원국이 추천한 후보만 심사 대상이며 개인의 직접 지원은 불가

(

)

후보 추천 마감일은

년  월  일까지이며 비용은 전적으로 회원국이 부담해야 함

 2025 5 31

사무국

주니어 전문관

모집 공고

(

) IMO 

(JPO) 

 (CL.4941, '24.10.28)

는 

직책으로 최대  년간

에서 근무하며 국제 해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울 

JPO P-2 

 

3

 IMO

 

수 있음

는 주니어 전문관

직책 기술협력 및 이행국 해사개발과 을 모집하며 회원국의 

IMO  

(JPO) 

(

)  

지원을 요청함 회원국이 추천한 후보만 심사 대상이며 개인의 직접 지원은 불가

(

)

후보 추천 마감일은

년  월  일까지이며 비용은 전적으로 회원국이 부담해야 함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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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25-11

02

후티 반군 홍해에서 이스라엘 국적 선박 봉쇄 강화 

출처 

(

: European Commission, ’25.2.19.)

지난  월  일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이스라엘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 조치를 다시 시행한다고 

3 11 , 

발표함 후티 반군 대변인 아민 하이얀

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스라엘 국적 

(Ameen Hayyan)

또는  이스라엘과  연계된  모든  선박이  홍해 아라비아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및  아덴만에서 

운항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발표함 이후 업계와 언론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발송해 해당 조치가 

즉시 발효되며 이를 위반하는 선박은 지정된 작전 구역에서 공격받을 것이라고 경고함

.

그러나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함

. EOS 

리스크 그룹의 마틴 켈리

는 후티 반군의 봉쇄 재개 선언이 사실상  월  일 발표된 

(Martin Kel y)

1 19

내용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함. 

당시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이 시행되면서 홍해에서의 공격을 일부 완화했으나

   - 

이스라엘 소유 및 국적 선박은 여전히 공격 대상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음 실제로 이스라엘 

국적 선박들은 후티 반군의 첫 공격 이후부터 홍해 항로를 피하고 있음.

발틱국제해사협의회 의 수석 보안 책임자인 야콥 라르센

은 이번 후티 

BIMCO(

)

(Jakob Larsen)

반군의 발표가 해운업계의 보안 위험 평가를 바꿀 요인은 아니라고 분석함 그는 후티 반군이 

미디어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이번  성명을  발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함. 

이번 발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으며 이스라엘은 

  - 

가자지구 공격을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을 차단한 상황임.

홍해의 안보 위기가 지속되면서 해운업계는 여전히 해당 항로 이용을 기피하고 있음 Lloyd’s List 

의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년  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Intel igence

, 2025 2

(Bab el Mandeb) 

통과한 

이상의 화물선은 총 

척으로

년 같은 기간의

척 대비 

10,000DWT 

864

, 2023

(1,984 ) 

56% 

감소함.

  - 

후티 반군은 지난해 홍해에서 

척 이상의 선박을 공격했으며 그 결과 여러 선박이 완전히 

130

파손되었고 최소  명의 선원이 사망함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선사들은 홍해 항로 대신 

4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는 경로를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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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제해사동향

신 지 연  연구원

jyshin@imkmc.or.kr

선박  추적  데이터

<Lloyd’s  List  Intelligence 

(202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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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25-11

후티 반군 예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선박 금지 조치 

출처

(

: Seatrade Maritime, ’25.3.17)

년  월 예맨 후티 반군 이 미국과 영국군의 공습

2025 3 , 

*

**

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선박의 홍해와 예멘 

인근 해역 진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함 후티 반군 대변인은  미국과 동맹국이 공격을 멈추지 않

는 한 모든 미국 선박을 적대적으로 간주할 것 이라고 경고함 이번 발표는 최근 미국과 영국이 후

티 반군의 국사 시설을 공습한 직후 나왔으며 국제 해운업계에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름

.

예멘 시아파 소수 민족인 자이디파를 옹호하는 무장 정치 및 종교 단체로 반서방 반유대주의를 기반으로 함

 *

년  월  일 미국과 영국군이 홍해에서 발생하고 있는 후티의 선박 공격 행위에 대응하여 예맨 후티 반군의 

 **2024 1 12 , 

군사 시설 및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공습 및 미사일 발사를 단행함 이번 공격은 후티 반군이 홍해를 항해하는 국제 

선박을 공격하며 해상 안전을 위협한 데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졌으며 미국과 영국은 정밀 타격을 통해 후티 반

군의 미사일 발사 기지 방공 시스템 통신 시설 들을 타격했다고 발표함 이에 대해 후티 반군은 서방의 군사 개입

을 규탄하며 보복을 예고함. 

후티 반군은 지난해  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홍해에서 상업 선박을 겨냥한 공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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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오고 있음 특히 미국과 영국 국적 선박이 주요 표적이 되었으며 이에 미군은 공습으로 대응해

왔음 이번 후티 반군의 조치로 인해 머스크

등 주요 글로벌 선사들은 홍해 항로 대

(Maersk), MSC 

신 희망봉을 우회하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선박 운항 거리 증가로 이어져 물류비 상
승과 해운 일정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홍해는 글로벌 해운의 핵심 경로로 후티 반군의 공격이 지속될 경우 에너지와 원자재 수송에 막대

한 차질이 예상됨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산 원유 카타르산 

우크라이나산 곡물 등의 

LNG, 

운송이 차질을 빚을 수 있음 일부 선사는 이미 홍해를 우회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물류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임 해운업계는 선박 보험료 증가와 연료비 상승 등의 추가 부담을 고려해야 함

전문가들은 후티 반군의 이번 조치가 미국과 그 동맹국의 강경 대응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분
석함 후티 반군은 드론과 미사일을 활용해 선박을 공격하고 있으며 이는 해운사의 리스크 관리 부

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한편 

와 주요 해운사들은 외교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단기간 

IMO

내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임 해운업계는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운항 전략을 재조정할 필

요가 있음. 

 

현 채 원  연구원

chyun@imk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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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동향

대한민국

협정 비준 국제 해양 보호 동참

, BBNJ 

..  

출처 

(

: High Seas Al iance, ’25.3.14.)

년  월  일 대한민국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국가 관할권 외 해양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25 3 13 , 

가능한  이용  협정

협정

(BBNJ 

,  Agreement  on  Marine  Bio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비준 동의안을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함

)’ 

이를 통해 한국은 

협정을 공식적으로 비준한  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동아시아에서는  대 

BB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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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중  최초 로 동 협정을 승인한 국가로 기록되었고 이번 비준을 

(

)  ‘

계기로 한국은 국제 해양 보호를 위한 글로벌 노력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됨.

이번 비준은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비준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선례를 만듦. 

한국은 국제 해양 보호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더욱 견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

회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임.

협정은  공해 심해저  생태계  보호  및  국가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양  지역에서의 

BBNJ 

·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유엔  해양법  협약

의  세  번째  이행  협정으로

(UNCLOS)

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국제사회가 

2030

30%

해양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협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BBNJ 

.

년  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 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

는 한국이 

’25 4 , 

10

(Our Ocean Conference)

해양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안 삼 엘 연구원

 

samela@imkm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