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1
태평양지역 여성 해양 인력 대상 첫 리더십 교육 개시
IMO,
출처
(
: IMO 홈페이지, ’25.3.14.)
국제해사기구
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첫 교육
(IMO)
‘SMART-C Women’
과정이 월 일
3 3
부터 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됨 본 사업은 아세안 및 태평양 군소도서국
7
.
의 여성 해사전문가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번 과정에는 피지 마샬제도
(SIDS)
,
,
,
파푸아뉴기니 통가
,
바누아투 개국에서 총 명이 참여함
,
5
19
.
첫 번째 교육은 탈탄소화 디지털화 성평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의 온실가스 감축
,
,
, IMO
전략 대체연료 기술 해사 디지털화 해상싱글윈도우 사이버보안 등 그리고 태평양 군소도서국
,
,
(
,
)
의 디지털 전환 사례 등을 포함함 이는 여성 해사 전문가의 기술적 역량과 리더십 제고를 목표
.
로 설계됨.
이후 두 번째 온라인 교육은 월 일부터 일까지 진행되며 일부 참가자에게는 대한민국
3 17
21
,
에서의 현장훈련 참여 기회가 제공될 예정임 현장훈련에서는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과
.
적용 역량을 강화하고 각국 내 해운 분야에서 여성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
.
참고로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음
, SMART-C Women
:
▶
온라인 및 현장 기반의 전문 역량 강화 훈련
▶
세계해사대학
및 국제해사법대학원
장학 프로그램 연계
(WMU)
(IMLI)
제
호
25-11 ❘ 2025. 3. 24.
2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
25-11
▶
국제 교류 및 지식공유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
각국의 해사분야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컨설팅
신 지 연 연구원
jyshin@imkmc.or.kr
3
국제해사동향
제 차 간소화위원회
회의
49
(FAL)
주요 논의결과
년 월 일부터 일까지
본부에서 제 차 간소화위원회
가 개최되었으며
2025 3 10
14
IMO
49
(FAL)
,
□
의제 목록과 중점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음.
의제번호
의제 제목
비고
의제 1 의제의 채택
의제 2 다른
기구의 결정사항
IMO
의제 3 협약 개정 안 의 고려 및 채택
( )
의제 4 해상운송에서
개념 도입을 위한
협약 개정
API/PNR
FAL
중점 논의
의제 5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 핵심 근로자 조항 검토를 위한
협약 개정
FAL
중점 논의
의제 6 싱글윈도우 개념의 적용
중점 논의
의제 7 간소화 및 비즈니스 전자화를 위한
검토 및 개정
IMO Compendium
포함
(e-Business solutions
)
중점 논의
의제 8 해양디지털화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 개발
중점 논의
의제 9 전자증명서에 대한
공동지침 개발
FAL-LEG-MSC
의제 10 해상사이버 위험 관리지침
개정 및 해상사이버
(MSC-FAL.1/Circ.3/Rev.2)
보안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식별
의제 11 간소화위원회 소관 자율운항선박
에 대한 고려
(MASS)
의제 12
국제 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전구체 화학물질의
,
밀수 방지 및 진압을 위한 개정 지침 결의서
및
개
(
FAL.9(34) MSC.228(82))
정안 개발
의제 13 계류인력에 대한 최소 교육 및 훈련지침
개정
(FAL.6/Circ.11/Rev.1)
의제 14 해상으로의 불안전한 이주
의제 15 해상에서 구조된 자 및 밀항자에 대한 보고서 및 정보의 검토분석
의제 16 해상교통 증진과 관련된 기술협력활동
의제 17 다른 기구와의 관계
의제 18 기구 및 작업 방식에 관한 위원회 절차의 적용
의제 19 작업계획
의제 20
년 차기 의장 및 부의장 선출
2026
의제 21 기타 작업사항
의제 22 제 차
위원회 결과보고서 검토
49 FAL
4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
25-11
제 차 간소화위원회
회의 주요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음
49
(FAL)
.
□
가 해상운송에서
개념 도입을 위한
협약 개정 의제
.
API/PNR
FAL
(
4)
금번 제 차
회의에서 선박이 항만 입출항 시 항만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에
49 FAL
사전여객정보
와 예약정보
승객이름기록
데이터 포함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API)
(BRI)/
(PNR)
,
시간 부족으로 회기 간 실무작업반
을 설립하여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되었음
(CG)
.
지난 제 차
회의에서 호주와
국제관세기구 는 크루즈선박 등이 항만에 입항 시 항만당국에
48 FAL
WCO(
)
※
사전승객정보
사전예약 및 일정정보
승객이름기록
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협약 개정 논의
(API),
(BRI)/
(PNR)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위원회는 년 완료 목표로 제 차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결정한 바 있음
,
‘25
49
.
항만당국은 선박이 출발국에서 출항 전
가 제출되도록 선박 측 등에 요구해야 하며 이를
API
,
통해 출항 전 승객 승무원 정보의 사전 확보가 가능함 이에 따라 여객 정보 등의 데이터가
·
.
,
일관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송수신될 것으로 보임.
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 핵심근로자 조항 검토를 위한
협약 개정 의제
.
FAL
(
5)
금번 제 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프랑스 등 개 국가와
등 개 국제
49 FAL
8
BIMCO 8
기구와 공동으로 국제적 우려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 원활한 물류 흐름 확보를 위해 핵심근로자
의 용어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리를 강화하는
협약 개정 의제를
(key workers)
,
FAL
제출함.
제 차
회의
에서 대한민국 주도로 핵심근로자
에 대한 정의 개정과
48 FAL
(’24.3.10.~3.14.)
(key workers)
※
구체적 조치* 논의 필요성을 타 회원국들과 공동 제안하였으며 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차기 회의
,
신규작업 과제
년 완료 목표 로 채택
(2027
)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 이동 보장 적시 의료 접근성 국가 백신 프로그램 우선순위 부여 등
*
,
,
위원회는 핵심근로자 관련 정의와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협약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
▶
핵심근로자 정의 등 협약
조항 강제 조항
으로 유지하고 추가적인 용어
(
6.22
)
(Standard)
,
정의 및 세부 범위는
협약 설명서
FAL
(Explanatory Manual)*
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함.
현재 협약에 명시된 선원 항만근로자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수 역할을 수행하는 도선사
선박 검사관
*
,
, RO
등을 자국 법 환경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
▶
핵심근로자 권리 등 협약
조항 선원들의 이동과 교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
6.24
)
예정이며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 각국의 국가 백신 프로그램 내에서 선원들에게
,
가능한 최대한의 백신 접종 및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로 결정함.
5
국제해사동향
다 싱글윈도우 개념의 적용
.
의제
(
6)
위원회는
무역개발회의
가 해상싱글윈도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UN
(UNCTAD)
ASYHUB
에 주목하고 회원국의 관심을 요청하였으며 중국이 제안한 해상 싱글윈도우 개발 지침
Maritime
,
개정안에 데이터 품질을 추가하여 승인함
'
'
.
라. 간소화 및 비즈니스 전자화를 위한
검토 및 개정
IMO Compendium
(e-Business solutions
포함 의제
) (
7)
위원회는 데이터 조화화를 위한 전문가그룹(EGDH* 의 차
차 회의 작업 결과로 제출된
) 10 , 11
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가지 데이터 세트
IMO Compendium
5
**를 승인함.
데이터 조화화를 위한 전문가 그룹
* EGDH: Expert Group for Data Harmonization (
)
전자
연료유 소비 및
보고
컨테이너 검사 프로그램
위험물
**
E Bunker Delivery Note,
CI
,
(CIP),
①
②
③
④
운송
전자 선하증권과 관련된
데이터 세트
,
IMO
⑤
추가로 세계기상기구
와 발틱국제해사위원회
가 제안한 선박 수집 기상 데이터
,
(WMO)
(BIMCO)
세트를
의 신규 데이터로 추가하자는 제안이 승인됨
IMO Compendium
.
마 해양디지털화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 개발 의제
.
(
8)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전년도 신규 과제로 공동 제안한
해양디지털 전략 개발
IMO
*과 관련하여
회기 간 실무 작업반
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작업반 위임사항을 승인함
(CG)
.
해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성 안전 환경 지속 가능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
,
,
,
IMO
차원에서 수립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상위 계획
송 다 영 전문연구원
songd89@imkmc.or.kr
6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
25-11
공지
IMO
회의 및 행사 공지
[
]
사무국 제 차 화물 및 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
(
) 11
(CCC 11)
(CL.4958,
'25.3.12)
▶
는
년 월 일부터 일까지 런던
본부 하이브리드 방식 에서 제 차 화물
IMO 2025 9 8
12
IMO
(
)
11
및 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함
(CCC)
▶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 기준 개발 암모니아 연료 사용
,
지침 마련
코드 개정 컨테이너 유실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됨
, IMDG
,
사무국
고위 전문관
모집 공고
(
) IMO
(SPO)
(CL.4987, '25.3.10)
는 최대 년 동안
에서
근무하며
회의 지원 프로젝트 지원 등 필요한 부서에서 업무를
SPO
3
IMO
 
IMO
,
※
수행
▶
는 고위 전문관
직책 해사안전국 해사보안부서 을 모집하며 회원국의 지원을
IMO
(SPO)
(
,
)
,
요청함 회원국이 추천한 후보만 심사 대상이며 개인의 직접 지원은 불가
(
,
)
▶
후보 추천 마감일은
년 월 일까지이며 비용은 전적으로 회원국이 부담해야 함
2025 5 31
,
하기 개 채용공고 은 기존 제출 기한을 연장
년 월 일 하여 재공고한 건임
6 CL(
)
(2025 5 31 )
※
사무국
고위 전문관
모집 공고
(
) IMO
(SPO)
(CL.4969, '25.1.27)
▶
는 최대 년 동안
에서 근무하며
회의 지원 프로젝트 지원 등 필요한 부서에
SPO
3
IMO
IMO
,
서 업무를 수행
▶
는 고위 전문관
직책 해양환경국 보호조치과 을 모집하며 회원국의 지원을 요
IMO
(SPO)
(
,
)
,
청함 회원국이 추천한 후보만 심사 대상이며 개인의 직접 지원은 불가
(
,
)
▶
후보 추천 마감일은
년 월 일까지이며 비용은 전적으로 회원국이 부담해야 함
2025 5 31
,
사무국
주니어 전문관
모집 공고
(
) IMO
(JPO)
(CL.4870, '24.4.19)
▶
는
직책으로 최대 년간
에서 근무하며 국제 해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울
JPO P-2
3
IMO
,
수 있음
▶
는 주니어 전문관
직책 해사안전국 운항안전과 을 모집하며 회원국의 지원을
IMO
(JPO)
(
,
)
,
7
국제해사동향
요청함 회원국이 추천한 후보만 심사 대상이며 개인의 직접 지원은 불가
(
,
)
▶
후보 추천 마감일은
년 월 일까지이며 비용은 전적으로 회원국이 부담해야 함
2025 5 31
,
사무국
주니어 전문관
모집 공고
(
) IMO
(JPO)
(CL.4795, '23.10.23)
▶
는
직책으로 최대 년간
에서 근무하며 국제 해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울
JPO P-2
3
IMO
,
수 있음
▶
는 주니어 전문관
직책 회의국 번역과 을 모집하며 회원국의 지원을 요청함 회
IMO
(JPO)
(
,
)
,
(
원국이 추천한 후보만 심사 대상이며 개인의 직접 지원은 불가
,
)
▶
후보 추천 마감일은
년 월 일까지이며 비용은 전적으로 회원국이 부담해야 함
2025 5 31
,
사무국
주니어 전문관
모집 공고
(
) IMO
(JPO)
(CL.4869, '24.4.19)
▶
는
직책으로 최대 년간
에서 근무하며 국제 해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울
JPO P-2
3
IMO
,
수 있음
▶
는 주니어 전문관
직책 해양환경국 기후 및 청정대기과 을 모집하며 회원국의
IMO
(JPO)
(
,
)
,
지원을 요청함 회원국이 추천한 후보만 심사 대상이며 개인의 직접 지원은 불가
(
,
)
▶
후보 추천 마감일은
년 월 일까지이며 비용은 전적으로 회원국이 부담해야 함
2025 5 31
,
사무국
주니어 전문관
모집 공고
(
) IMO
(JPO)
(CL.4893, '24.9.27)
▶
는
직책으로 최대 년간
에서 근무하며 국제 해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울
JPO P-2
3
IMO
,
수 있
▶
는 주니어 전문관
직책 해양환경국 해양정책 및 오염대응과 을 모집하며 회원
IMO
(JPO)
(
,
)
,
국의 지원을 요청함 회원국이 추천한 후보만 심사 대상이며 개인의 직접 지원은 불가
(
,
)
▶
후보 추천 마감일은
년 월 일까지이며 비용은 전적으로 회원국이 부담해야 함
2025 5 31
,
사무국
주니어 전문관
모집 공고
(
) IMO
(JPO)
(CL.4941, '24.10.28)
▶
는
직책으로 최대 년간
에서 근무하며 국제 해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울
JPO P-2
3
IMO
,
수 있음
▶
는 주니어 전문관
직책 기술협력 및 이행국 해사개발과 을 모집하며 회원국의
IMO
(JPO)
(
,
)
,
지원을 요청함 회원국이 추천한 후보만 심사 대상이며 개인의 직접 지원은 불가
(
,
)
▶
후보 추천 마감일은
년 월 일까지이며 비용은 전적으로 회원국이 부담해야 함
2025 5 31
,
8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
25-11
02
후티 반군 홍해에서 이스라엘 국적 선박 봉쇄 강화
,
출처
(
: European Commission, ’25.2.19.)
지난 월 일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이스라엘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 조치를 다시 시행한다고
3 11 ,
발표함 후티 반군 대변인 아민 하이얀
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스라엘 국적
.
(Ameen Hayyan)
또는 이스라엘과 연계된 모든 선박이 홍해 아라비아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및 아덴만에서
,
,
운항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발표함 이후 업계와 언론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발송해 해당 조치가
.
즉시 발효되며 이를 위반하는 선박은 지정된 작전 구역에서 공격받을 것이라고 경고함
,
.
그러나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함
,
. EOS
리스크 그룹의 마틴 켈리
는 후티 반군의 봉쇄 재개 선언이 사실상 월 일 발표된
(Martin Kel y)
1 19
내용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함.
당시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이 시행되면서 홍해에서의 공격을 일부 완화했으나
-
,
이스라엘 소유 및 국적 선박은 여전히 공격 대상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음 실제로 이스라엘
.
국적 선박들은 후티 반군의 첫 공격 이후부터 홍해 항로를 피하고 있음.
발틱국제해사협의회 의 수석 보안 책임자인 야콥 라르센
은 이번 후티
BIMCO(
)
(Jakob Larsen)
반군의 발표가 해운업계의 보안 위험 평가를 바꿀 요인은 아니라고 분석함 그는 후티 반군이
.
미디어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이번 성명을 발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함.
이번 발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으며 이스라엘은
-
,
가자지구 공격을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을 차단한 상황임.
홍해의 안보 위기가 지속되면서 해운업계는 여전히 해당 항로 이용을 기피하고 있음 Lloyd’s List
의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년 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Intel igence
, 2025 2
(Bab el Mandeb)
통과한
이상의 화물선은 총
척으로
년 같은 기간의
척 대비
10,000DWT
864
, 2023
(1,984 )
56%
감소함.
-
후티 반군은 지난해 홍해에서
척 이상의 선박을 공격했으며 그 결과 여러 선박이 완전히
130
,
파손되었고 최소 명의 선원이 사망함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선사들은 홍해 항로 대신
4
.
,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는 경로를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
9
국제해사동향
신 지 연 연구원
jyshin@imkmc.or.kr
선박 추적 데이터
<Lloyd’s List Intelligence
(2022~2025)>
10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
25-11
후티 반군 예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선박 금지 조치
,
출처
(
: Seatrade Maritime, ’25.3.17)
년 월 예맨 후티 반군 이 미국과 영국군의 공습
2025 3 ,
*
**
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선박의 홍해와 예멘
인근 해역 진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함 후티 반군 대변인은 미국과 동맹국이 공격을 멈추지 않
.
“
는 한 모든 미국 선박을 적대적으로 간주할 것 이라고 경고함 이번 발표는 최근 미국과 영국이 후
,
”
.
티 반군의 국사 시설을 공습한 직후 나왔으며 국제 해운업계에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름
,
.
예멘 시아파 소수 민족인 자이디파를 옹호하는 무장 정치 및 종교 단체로 반서방 반유대주의를 기반으로 함
*
,
.
년 월 일 미국과 영국군이 홍해에서 발생하고 있는 후티의 선박 공격 행위에 대응하여 예맨 후티 반군의
**2024 1 12 ,
군사 시설 및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공습 및 미사일 발사를 단행함 이번 공격은 후티 반군이 홍해를 항해하는 국제
.
선박을 공격하며 해상 안전을 위협한 데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졌으며 미국과 영국은 정밀 타격을 통해 후티 반
,
군의 미사일 발사 기지 방공 시스템 통신 시설 들을 타격했다고 발표함 이에 대해 후티 반군은 서방의 군사 개입
,
,
.
을 규탄하며 보복을 예고함.
후티 반군은 지난해 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홍해에서 상업 선박을 겨냥한 공격을
10
-
이어오고 있음 특히 미국과 영국 국적 선박이 주요 표적이 되었으며 이에 미군은 공습으로 대응해
.
,
왔음 이번 후티 반군의 조치로 인해 머스크
등 주요 글로벌 선사들은 홍해 항로 대
.
(Maersk), MSC
신 희망봉을 우회하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선박 운항 거리 증가로 이어져 물류비 상
승과 해운 일정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홍해는 글로벌 해운의 핵심 경로로 후티 반군의 공격이 지속될 경우 에너지와 원자재 수송에 막대
,
한 차질이 예상됨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산 원유 카타르산
우크라이나산 곡물 등의
.
,
LNG,
운송이 차질을 빚을 수 있음 일부 선사는 이미 홍해를 우회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물류비 상승이
.
,
불가피한 상황임 해운업계는 선박 보험료 증가와 연료비 상승 등의 추가 부담을 고려해야 함
.
.
전문가들은 후티 반군의 이번 조치가 미국과 그 동맹국의 강경 대응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분
석함 후티 반군은 드론과 미사일을 활용해 선박을 공격하고 있으며 이는 해운사의 리스크 관리 부
.
,
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한편
와 주요 해운사들은 외교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단기간
.
IMO
,
내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임 해운업계는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운항 전략을 재조정할 필
.
요가 있음.
현 채 원 연구원
chyun@imkmc.or.kr
11
국제해사동향
대한민국
협정 비준 국제 해양 보호 동참
, BBNJ
..
출처
(
: High Seas Al iance, ’25.3.14.)
년 월 일 대한민국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국가 관할권 외 해양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25 3 13 ,
‘
가능한 이용 협정
협정
(BBNJ
, Agreement on Marine Bio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비준 동의안을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함
)’
.
이를 통해 한국은
협정을 공식적으로 비준한 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동아시아에서는 대
BBNJ
19
,
4
국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중 최초 로 동 협정을 승인한 국가로 기록되었고 이번 비준을
(
,
,
,
) ‘
’
,
계기로 한국은 국제 해양 보호를 위한 글로벌 노력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됨.
▶
이번 비준은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비준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선례를 만듦.
▶
한국은 국제 해양 보호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더욱 견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
회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임.
협정은 공해 심해저 생태계 보호 및 국가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양 지역에서의
BBNJ
·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유엔 해양법 협약
의 세 번째 이행 협정으로
(UNCLOS)
,
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국제사회가
2030
30%
해양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협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BBNJ
.
년 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 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
는 한국이
’25 4 ,
10
(Our Ocean Conference)
해양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안 삼 엘 연구원
samela@imkm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