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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1

제 차 해양오염방지 및 대응 전문위원회

회의 주요 논의결과

13

(PPR) 

□ 제 차 해양오염방지 및 대응 전문위원회

가 

년  월  일부터  일까지 국제해사기구

13

(PPR) 2026 2 9

13

(IMO) 

본부에서 개최됨 의제 목록과 중점 논의된 의제는 다음과 같음

.

의제번호

의제 제목

비 고

의제 1

의제 채택

 

의제 2

타 기구 결정사항

 

의제 3

선박운송 화학제품의 오염성 위해성 평가 및 

의 개정

 

·

IBC Code

의제 4  고점성 및 고융점을 지닌 화물에 대한 화물창 스트리핑 탱크세정 조작 

 

및 예비세정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의 개정

MARPOL Annex I

의제 5

침입성 수중생물의 전이 최소화를 위한 선체부착생물의 통제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체계 개발

중점논의

의제 6

국제해운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이 북극지방에 미치는 영향

 

의제 7

조건과 지역을 고려한 수질환경에 배출되는 

배출수  평가 및 

 

EGCS 

통일된 규칙과 지침 마련

중점논의

의제 8

부속서  및 

의 

배출기준 

  MARPOL 

NOx Technical Code 2008 NOx 

Ⅵ 

검토 및 개발

중점논의

의제 9

비탄소 또는 비탄소 혼합 연료로 작동하는 엔진의 인증 수단을 제시하기 

 

위한 

검토 및 개정

NTC 2008 

의제 10

부속서  와 관련 지침서의 개정

  MARPOL 

의제 11 선박 기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 계획의 후속 작업

 

중점논의

의제 12 선박 기관실 빌지 오염방지 장비에 관한 지침 및 규격의 개정

 

호 

26-08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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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26-03

가 침입성 수중생물의 전이 최소화를 위한 선체부착생물의 통제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체계 개발체계 개발  의제 

(

5)

배출수 평가 및 통일된 규칙과 지침 마련  의제 

. EGCS 

(

7)

의제 13

지침서 검토와 

증서 및 기름기록부 개정

  IBTS 

IOPP 

중점논의

의제 14

환경 관련 협약 조항들의 통일해석

  IMO 

의제 15 격년의제

및 

잠정의제

 

(biennial agenda)  PPR 13 

의제 16

년 의장 및 부의장 선출

  2027

의제 17 기타의제

 

중점논의

의제 18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출 보고서

 

(M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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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해사동향

부속서  및 

의 

배출 기준 검토 및 개발  의제 

. MARPOL 

VI  NOx Technical Code 2008 NOx 

(

8)

라 선박 기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감축 조치계획의 후속 작업  의제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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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26-03

지침서 검토와 

증서 및 기름기록부 개정  의제 

. IBTS 

IOPP 

(

13)

바 기타의제 암모니아 연료추진선박 오수

관리지침 개발  의제 

. (

(Ammonia Effluent)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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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해사동향

공지

IMO 

사무국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개정사항 이행 관련 통보 절차 안내 

(

(SOLAS) 

(CL.5118, ’26.2.6.)

차 해사안전위원회

는 

장 개정사항을  결의서 

으로 

106

(MSC) SOLAS  I -2

MSC.520(106)

채택하였으며 해당 개정은 

년  월  일부터 발효됨 개정에 따라 연료유 공급자가 인화점 

2026 1 1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정보를 

에  통보하도록  하는  새로운 

IMO

규정

이 신설됨

(I -2/4.2.1.7)

.

현재 

내 관련 보고 기능이 마련되지 않아 당분간 해당 정보는 

GISIS 

IMO 

사무국(msd@imo.org) 

으로 직접 송부하도록 안내함.

사무국 제 차 지속가능한 해상교통 훈련 프로그램

개설 및 참가자 추천 요청 

(

)  5

(GHG-SMART) 

(CL.5122, ’26.2.9.)

는 

온실가스  전략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및 

를  대상으로  한  제 차 

IMO 2023  IMO 

SIDS  LDCs

5

훈련 프로그램 과정을 

년에 운영할 예정임을 알림 본 과정은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GHG-SMART 

2026

지원으로 해상 탈탄소 관련 규제 정책 기술 재원 조달 등을 포괄하는 연간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구성됨

·

·

·

.

프로그램은 온라인 교육 대면 실습 한국 현장연수 개인별 실행계획 수립 등을 포함하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세계해사대학교

석사과정 전액 장학 혜택이 제공됨

및 

해당 

(WMU) 

. SIDS  LDCs 

회원국은 여성  인을 포함해 최대  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마감일은 

년  월 

IMO 

1

2

2026 3

일임

6

.

사무국 제 차 

작업반 회의 개최 및 배출계수 제출 안내 

(

)  4 GESAMP-LCA 

(CL.5121, ’26.2.10.)

는 

차에서  채택된 

IMO MEPC  81

2024  LCA*

지침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GESAMP**-LCA 

작업반을  구성하였으며 제 차  회의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개최될  예정임

,  4

2026 6 29

7 3

작업반은 회원국이 제안한 연료 경로별 기본 온실가스 배출계수에 대해 과학적 검토 및 권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에 제출할 계획임

MEPC 85 (’26.11.)

.

연료의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  Life  Cycle  Assessment: 

산정 평가하는 방법론

·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과학 및 기술 합동전문가그룹

등 

기구가 공동 운영하는 해양환경 분야 

  ** 

: IMO  UN 

과학 기술 자문기구

·

기본  배출계수  제안서는 

년  월  일까지  표준양식

계산도구  등을  포함하여 

2026 4 24

,  LCA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건당 최소  만 달러의 

신탁기금에 대한 자발적 기여를 

1

GHG-TC 

권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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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26-03

02

넷제로 프레임워크 협상 변수 확대

내부 균열 가시화 

 IMO 

, EU 

출처 

(

: Lloyd’s List, ’26.2.9.)

넷제로 프레임워크

IMO 

(NZF*

를 둘러싼 논쟁이 그리스 사이프러스의 반대로 시작돼 스페

)

·

인·

이탈리아까지 확산되며

내부에서 탄소가격 요소 도입 여부를 둘러싼 이견

, EU 

**이 표면화되

고 있음

는 

에서  개국 단일 입장으로 표결해야 하나 일부 지중해 연안국이 미국

. EU IMO

27

과 보조를 맞추며 탄소부담금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집행위원회

의 공통 

EU 

(EC)

입장 정리가 지연되고 있음.

가 

년 국제해운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마련 중인 규제 

 * Net-Zero Framework: IMO 2050

틀로 연료 탄소집약도 기준과 경제적 조치를 결합한 체계 

반대 그리스 사이프러스 몰타 스페인 이탈리아  찬성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유보 프랑스 

** (

/ (

/ (

내부에서도 교통담당 집행위원은 

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는 반면 기후담당 집행

EC 

NZF

위원은 환경적 관점에서 제도 유지를 옹호하는 등 입장 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최종 조정은 집행위원장이 맡을 가능성이 제기됨.

사무총장은 브뤼셀을 방문해 

측에  입장 완화를 촉구하며 현행 

구조 대신 

IMO 

EU 

NZF 

FuelEU Maritime*

과 유사한 단일 감축목표 크레딧 거래 중심 구조

·

**로의 절충 가능성을 시사함.

 * 

가 시행 중인 해운 탈탄소 규제로 선박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초과 달성 시 

EU

크레딧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배출저감 목표  개 

개로 단순화

배출집약도 기준 초과 선박에 감축 크레딧 부여

기준 

** 

2

1

△ 

→ 

△ 

△ 

미달 선박에 대한 추가 부담금 의무 미적용 

해당 구조는 크레딧 거래 중심으로 이행을 강화하는 대신 기준 미달 선박에 별도 부담

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제도의 의무적 탄소세 성격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태평양 도서국들은 부담금 축소 시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일부 아프리카 국가는 자국 해상무역에 비용이 전가되면서

도 재원이 

선진국 기업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개발도상국 내 불만도 확산되는 양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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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해사동향

산업계는 

과 같은

FuelEU Maritime

구조가 제도 설계 측면에서 단순하고 

연료 사용에 

 

LNG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좋을 수 있으나 머스크

등 친환경 

(Maersk) 

연료에 선제 투자한 선사는 크레딧 거래 중심 체계가 

사용을 고착화하고 

LNG 

IMO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 목표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비판해 왔음.

채택 여부는 최종적으로지지국 수에 달려 있음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대로  가 

NZF 

·

EU

단결하더라도 채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북유럽 대표단은  내 약 

EU 

20

개국과 

브라질 영국 멕시코 태평양 도서국 중국까지 지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차를 

·

·

·

MEPC 84

앞두고 

내부 합의 여부와 

내 세력 구도가 향후 협상 향방을 좌우할 전망임

EU 

I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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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26-03

북극 해상 선박 운항 

년 사상 최고치 자원개발 확대가 증가 

2025

견인

출처 

(

: gCaptain, ’26.2.16.)

년 

2025 Polar Code*

적용 해역에서 운항한 선박 수가 

척으로 집계되며 

년 대비 

 

1,812

2013

약 

증가하여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이는 북극이 상업 해상활동의 무대

40% 

로 빠르게 편입되면서 선박 활동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평가됨.

가 채택한 극지 해역 운항 선박 대상 강제 국제규범으로 선박의 설계 장비 기준과 선원 훈련 환경보호 

IMO

·

조치를 규정해 북극 남극 해역의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

북극 내 총 항해거리는 

년 

만 해리에서 

년 

만 해리로 약 

늘었고

2013 610

2025 1,190

95% 

선박당 운항 빈도도 함께 증가함 특히 러시아 북극 연안과 광산 물류망을 중심으로 같은 선박

이 

연중 여러 차례 오가는 흐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북극 해상 교통은 해빙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월에 운항이 몰리는 경향이 뚜렷함

8~10

. 2025

년  월 

9

한 달에만 

척이 북극 해역에 진입해 연간 전체 운항선박의 약 

를 차지하는 

1,060

58%

등 특정 시기에 통항이 집중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음.

선종별로는 어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화물선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집

계됨 일

반화물선은 오지 지역 보급뿐 아니라 Vostok Oil*·Arctic LNG 2** 등 산업 프로젝트

 

에 필요한 대규모 건설 운영 자재를 실어 나르며 물동량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음

·

.

러시아 북극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원유 개발 프로젝트로 신규 유전 개발과 

  * 

항만 파이프라인 등 수출 인프라 구축을 포함해 북극권 원유 생산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

·

·

러시아 기단반도에서 진행 중인 액화천연가스

생산 수출 사업으로 가스전 개발과 액화설비 

** 

(LNG) 

·

건설, 

쇄빙 

운반선을 통한 연중 수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LNG 

원유운반선은 최근  년간 약  배 증가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일부는 빙해등급

12

4

*을 

갖추지 않은 선박도 포함돼 환경단체가 사고 위험 증가를 우려하고 있음 이에 따라 북

극 환경의 취약성을 고려해 관련 논의가 지속될 전망임. 

해빙 해역 운항을 전제로 선체 강도와 추진 조타 성능 등을 강화해 얼음 충격과 저온 환경에 견디도록 

 * 

·

설계된 선박 등급이며 통상 적용 가능한 해빙 조건과 운항 범위를 기준으로 등급이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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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제해사동향

운송도 빠르게 확대돼 

년 이전에는 러시아 북극 해역에서 

운항이 사실상 

LNG 

2017

LNG 

없었으나

년에는  척의 

운반선이 

적용 해역에서 운항함

, 2025

40

LNG 

Polar Code 

. Yamal 

LNG*

등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쇄빙 

선이 유럽 아시아로 연중 운송을 수행하는 점이 

 

LNG

·

대표 사례로 언급됨.

러시아 야말반도에서 운영 중인 대규모 

생산 수출 사업으로 혹한 환경에 맞춘 쇄빙 

운반선을 

 * 

LNG 

·

LNG 

통해 북극 해역을 경유해 유럽과 아시아로 가스를 연중 수송하기 위한 프로젝트

다만 러시아 북극항로 구간의 교통량은 최근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서방 제재로 자금 

조달 선박 건조 보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일부 에너지 프로젝트의 확장이 지연되고 있

·

·

음 이

에 따라 러시아 북극항로 운항의 성장세는 둔화된 반면 북극 전체 해상 활동은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